저는 피고이며 원고 청구는 800만원인데 밑에처럼 200만원이 판결문으로 나왔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12.06-2021.xx.xx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항소를 할생각이며 추후에 항소심 결과가 2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축 되었을때
1심에서 판결받은 200만원에대한 이자(5%,12%)는 무효처리되고 항소심에서 판결난 50만원으로
2021.12.06-2021.xx.xx 까지는 5% , 그다음 날짜부터는 12%의 이자가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200만원에 대한 이미 계산된 이자도 포함하여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