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사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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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세후로 판결이 났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판결이 확정이 된 상태라면 세금문제에 대하여 별도 합의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비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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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대출 및 단말기 구입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대출표준약관에 따르면, 후견인에 대한 대출은 제한되어 있기 대문에 대출과정에서 "후견인 부존재 등기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아버지가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위 문서가 발급되지 않아 대출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휴대폰 가입시 위 문서를 확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 예방 또는 사후취소의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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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송금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태라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다만,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경제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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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퇴사 통보 후 퇴사 가능일과 손해배상 청구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와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만 협의하시고, 퇴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 권리가 없으니, 회사측의 손해발생 여지가 없애고 퇴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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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0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분과 자칭 LH직원이 동행하였을 것이므로 이동 동선별로 CCTV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경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시하여 빨리 신고하여 추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금 전달한 점에 대하여는 현금을 출금한 근거인 출금확인서 등을 가지고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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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받지못했는데 그분이 다른사기죄로 구속당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하면 상대방은 구속된 범죄에 더하여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종 형량 합계는 올라갈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수사할 경우 질문자가 상대방과 오랫동안 거래하였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몰랐는지 의심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자기의 사기죄를 다 인정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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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시 필요한것이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간녀의 주민번호 앞자리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상간녀를 특정할만한 자료(변경된 전화번호, 주소 등)를 구비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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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물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빌려간 사람이 b를 돌려 주지 않는다거나 b를 멸실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로서는 애초부터 b를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빌려 줄 당시 b가 존재하였고 이를 빌려 주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재판부가 세트로 된 물건이 소액이라면 엄격한 증명이 아닌 예컫대 세트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b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즉시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피고에게 의심쩍은 심증이 있어서 의외의 판결이나 중재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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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활관에서 무단거주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점유자에게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납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생활관 자체에 타인 침입을 방지하는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경우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학부생의 생활관 출입은 자유로우나 객실마다 별도의 시정장치가 있어서 일반 학부생 출입도 금지한 경우라면 방실침입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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