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은 합의내용과 달리 수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행거절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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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시공 전 해지할 경우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없이 싱크대 설치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실측 이후에 제작 및 설치를 미루기로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임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상당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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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 받고 가는 우회전 차로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2차로가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도로에서 직진 차량이 막고 있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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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욕실 배관 파손으로 아랫집(저희집) 거실 천장 누수가 놨는데 윗집 주인과 임차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윗집 임대인과 임차인은 질문자님과의 관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입니다. 내부적으로 책임범위는 둘이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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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려온 가게 물건에 맞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포장마차 업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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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잘못 배송 된걸 알고도 사용, 절도죄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옆집에서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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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산분할청구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39조의2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분할협의결과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위 기간 내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약정을 한 후 15년이 경과하더라도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법원 부동산 등기가 답변이 존재합니다.따라서 2년 기한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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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돌로 저의를 공격할라고하는데 방어를 해도 벌금을 받네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고, 질문자님에게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의 일방폭행만 인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말한 내용대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관련기록을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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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인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빠른 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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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통물화장장 신청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을 줄 의도로 신청을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고, 입증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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