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택배가 옆집으로 잘못 배송 됬는데요
이걸 알고도 옆집에서 그냥 사용했고, 택배사 문의하다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에서는 우리집으로 배송온거니 사용했다 하구요
이거 옆집을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다른 사람의 택배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