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한지 얼마되지않아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인정하고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누수가 심각해서 일단 이사를 간 다음 누수가 발생한 전세집을 수리한다음 임대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집주인과 합의 했습니다. 근데 4달째 집을 수리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10월달까지 수리를 부탁했고 알겠다고 해놓고 시간만 끌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존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승소할수있을까요? 누수가 발생한 사진 수리해주겠다고 썼던 합의서,수리를 거부한 통화기록 이것들을 증거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