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가능할까요?
전세계약한지 얼마되지않아 집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이 인정하고 수리해주겠다고 했는데 누수가 심각해서 일단 이사를 간 다음 누수가 발생한 전세집을 수리한다음 임대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기로 집주인과 합의 했습니다.
근데 4달째 집을 수리하지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10월달까지 수리를 부탁했고 알겠다고 해놓고 시간만 끌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존자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으로 소송할려고 하는데 승소할수있을까요?
누수가 발생한 사진 수리해주겠다고 썼던 합의서,수리를 거부한 통화기록 이것들을 증거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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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없는 사정 등을 입증하신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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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임대인은 합의내용과 달리 수리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행거절로 인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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