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 미작성, 시공 전 해지할 경우
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로 싱크대 설치를 물어보려고 전화하였더니 집에 와서 실측을 해갔습니다. 계약금 없이 진행해준다고 하여 일단 싱크대에 들어가는 기타 부속을 고민해보고 얘기해준다고 기다려달라했는데 갑자기 설치한다고 계속 전화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사정상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게 되어 집주인이 바뀐 상황입니다.
1. 전 분명히 설치하기 전에 싱크대 부속등 결정 전까지 제작 및 설치를 기다려달라고 하였더니 “n일까지” 얘길해줘야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며 사정상 칫수나 해당 부속 선정을 말할 시간이 없어 그 날짜까지 전달하지 못해 제작 및 설치를 미루기로 하였으나 업자는 통보식으로 제작했다고 설치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사 가서 시공하고 싶어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2.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업자는 설치 안하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중입니다. 업자가 주장하는 해당 소송 (또는 민사) 성립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고민하여 보고 이야기 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자 측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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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없이 싱크대 설치를 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실측 이후에 제작 및 설치를 미루기로 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태임을 전제로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위약금 상당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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