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않하면 언제든지 그만둘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30일 전 사직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통지를 하면 회사는 나머지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여 퇴직금을 낮출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무하셨다면 그 외의 불이익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는데 손해 입증이 쉽지 않아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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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년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을 보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이므로 계약만료 퇴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처리 등을 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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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3월 5일까지 30일 미만의 기간이 남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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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잘 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제 업무를 다른직원에게 주는 것도 직장내 갑질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업무 부여를 누구에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으므로 특정 직원이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직원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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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겸업금지 위반 (이중취업) 및 징계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감봉 시 법적으로 가능항 감액 한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감봉의 징계수위는 경징계에 속하는 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감액된 급여에 비해 시간과 노력 투입이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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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자도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적으로는 연봉제인지 시간급인지와는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무에 따라 상여급 지급을 달리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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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로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첫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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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시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한 내역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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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수습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현재 3개월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본채용 거부 통보서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직확인서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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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어떻게 해야할까요?(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2/14 입사 후 아직 업무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액, 손해액과 질문자님 퇴사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오히려 금전/시간 낭비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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