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앞선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