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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4.02.18

1년 계약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1년 계약 후 3월이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쓰지 못 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1년 더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으로 돈도 못 받고 소멸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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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더 재계약을 하게 되어도 발생하였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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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는 1년이 되면 소멸하고, 다시 재계약했을 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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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앞선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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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연장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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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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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 후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수당청구권으로 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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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멸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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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미사용 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서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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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더 계약이 연장되더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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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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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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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로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첫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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