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못 쓴 연차는 사라지나요?
1년 계약 후 3월이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계약기간 동안 쓰지 못 한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회사에서 1년 더 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계약 연장으로 돈도 못 받고 소멸되게 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당연히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앞선 경우와 동일하게 연차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 연장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후 1년까지 사용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1년 근로 후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는 수당청구권으로 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로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재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채로 근로기간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첫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