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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8

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시해요

제가 입사한지 3년 정도 된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초과 근무를 한시간을 합하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만 무시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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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2.1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록, 급여 내역 등을 첨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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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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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을 상회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였던 시간 등을 정리한 뒤에 계산되는 체불 금품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청구는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기에 관련 자료를 잘 수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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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고 이를 계속 무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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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를 한시간을 합하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데 자꾸만 무시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죠?

    →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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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5인 이상인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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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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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인정하는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임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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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초과근무한 내역을 입증자료로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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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되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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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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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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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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