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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빙스
우빙스24.02.18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24년올해12월5일부터 일을시작하였고, 2월14일에 갑자기 임금이많다 지각이있다, 약속을못지켰다는 이유로 저에게 3월5일까지 근무하라하는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2주동안 일도구하지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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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3월 5일 해고라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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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해 사업장이 5인 이상인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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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5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선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 등)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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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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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5일부터 근로 시작이라면, 3개월 미만 근로자로서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진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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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26조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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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의 기준은 해고예고일이 아닌 해고일이고, 위 경우 해고일 기준으로 3개월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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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월 5일까지 30일 미만의 기간이 남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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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30일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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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 당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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