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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빙스
우빙스
24.02.18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24년올해12월5일부터 일을시작하였고, 2월14일에 갑자기 임금이많다 지각이있다, 약속을못지켰다는 이유로 저에게 3월5일까지 근무하라하는데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노동부에 신청할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2주동안 일도구하지지않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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