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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흰죽지122
보고싶은흰죽지12224.02.18

수습기간 수습종료,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첫직장 21.07.05 ~ 23.11.10(약 2년 6개월)

자발퇴사 후

현직장에서 23.12.18 부터

3개월 수습기간중인 회사원입니다.

3개월이 도래되는시점인 24.3.17일에

수습종료가 될 수 도 있을것 같아서...

전직장이랑 합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때 준비해야할 서류가 궁금하며

혹, 회사에서 수습기간 종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한건지?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을때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어떤걸 요청하면 되는건지(자료,프로세스 등)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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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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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시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있으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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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되고, 전, 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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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관하여 계약직으로 당초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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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수습기간이 지난 이후에,

    수습 종료 평가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서

    이전 직장 이력과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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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는 수습종료 내지 본채용거부에 대한 통지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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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3개월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면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이라면 본채용 거부 통보서 등을 회사로부터 수령하시면 됩니다.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요청하셔서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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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자체가 계약기간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만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회사에서 상기 사유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최종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 사업자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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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계약직 3개월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적용된 경우 계약직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수습종료 후에도 회사에서 계약만료 처리를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3. 다만 수습종료 후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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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수습종료는 해고 또는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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