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퇴직금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1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5개월 동안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수습 기간(인턴 포함)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금액 미지급시 회사에 지급요청하시거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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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택근무로 4대보험 받고 일한 유튜브 편집자입니다.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충분히 사업주(회사) 의 지휘감독을 받은 증거가 존재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업무시작시간과 종료보고, 지속적인 지휘감독, 재택근무프로그램을 통한 통제사실, 재택근무시 사용하는 장비들의 소유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판단받습니다.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업무 지시, 시간·장소 구속, 기본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등으로 판단합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실무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형식이 근로계약서인지, 프리랜서계약서인지 중요하게 따져봅니다. 노무법인에서 애매하게 말했던 이유는 결국 다투어봐야할 문제며, 근로자성 다툼의 경우는 초기부터 노무제공자님이 불리하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증거로 뒤집으셔야합니다. 도급계약, 위임계약 계약 등 형식을 맺었더라도, 실질이 종속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헤어디자이너 퇴직금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7900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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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 볼 수 있으나,①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② 회사에 휴직/직무 전환 요청했으나 거부③ 치료 후 구직 활동 가능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통해 업무수행곤란을 판단받습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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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정의는 사업주의 기휘와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난 휴식을 말합니다. 휴게공간이 편의점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장소의 제한이 인정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말합니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휴게시간은 추후 노동청 분쟁시 휴게시간으로 휴게장소(휴게시설)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하는 작업장과 분리된 쾌적한 공간입니다.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온전한 휴게시간 사용을 허용하지않았다는 증거물(문자,전화) 등을 증거로 만드시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뒤 제대로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으세요. (이상황에서 부당해고 조심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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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수인계시 작성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근무지 방문 요청시 신의성실 근로계약에 따른 응대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그정도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담당하신 업무가 근로자님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밀이거나,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발생할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가 근로자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관련법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사업주 측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으로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수인계는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의 도의적인 문제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그리고 이미 인수인계를 충실히 마친 근로자에게 또다시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회사의 요구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퇴사근로자의 의무인가요?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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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권고가 최초 있었고 늦게나마 근로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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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근로계약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한번 교부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 요청시 재교부해야한다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분실 시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가 재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할 수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교부해줄 수 있겠지만 재교부하지 않는다해서 회사측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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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여러분 수면시간이 어찌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8시간 수면일때 컨디션이 최상인것 같습니다. 11시 취침 7시 기상입니다. 나이들면서 6시간 수면은 부족해보입니다. 단, 점심식사후 1시간 잘수 있는 조건이라면 6시간 수면도 가능할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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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겸업금지인데 이런 알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 소득 외에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되지 않는 액수 정도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000만원이 넘는 소득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이 직장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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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 자신의 연차사용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상 상해로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부분 입원했던 병원 원무과에서 산재신청 도움받아 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합니다.신청전 회사에 산재신청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하면, 산재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기간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병원비도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와 협상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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