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의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못받나요알고싶어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몸이 아프다거나. 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이런저런말들이 많아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요 10년다녔거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사유가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께 사업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하신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중 일부)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본은 못받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 휴가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 볼 수 있으나,

    ①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② 회사에 휴직/직무 전환 요청했으나 거부

    ③ 치료 후 구직 활동 가능 상태

    라는 것을 입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를 통해 업무수행곤란을 판단받습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