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그정도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담당하신 업무가 근로자님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밀이거나,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발생할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가 근로자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관련법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사업주 측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으로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수인계는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의 도의적인 문제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수인계를 충실히 마친 근로자에게 또다시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회사의 요구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퇴사근로자의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