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하지말라는 발언이 정확히 녹음이나 메세지등으로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에만 인정받습니다.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선생님께서 괴롭힘으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이라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셋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그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괴롭힘을 당하는 현장을 직접 녹음, 녹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조항>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203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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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진정관련 답변부탁드려용ㅎㅎ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노동청 진정후 출석조사는 1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견이 크거나, 근로자성 다툼 또는 체불액수가 고액인 사건의 경우 2번이상의 출석조사를 필요로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임금체불 근로자가 있어 간이대지급금 관련 조사가 다시한번 이루어지는 경우 3차 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진정을 넣으신 사건의 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은 2회 이내에서 끝납니다.평일 기준 25일이내 1차조사가 마무리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기간 연장이 된 상태라면 조만간 결과를 받아보실수 있어보입니다. 노동청의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통상 25일 이내입니다.다만, 노동청에 지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성향에 따라 사건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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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제공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상용직/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에 역시 상관없이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1인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실제 실무상에는 1회 미교부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히 구분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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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다음날 개인용무로 퇴근 후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신고가 들어가면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또한 지금 상태에서 퇴직처리하게 되면 만일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이런 사례들 신고를 상습적으로 하는 일명 꾼이라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소송이 진행될시 회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해고시 해고 이유의 정당성과 해고서면통보 절차가 필요합니다.우선 1) 여러번 전화하고 기록으로 남겨둘것 2) 문자를 남길것 ( 출근바랍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전화 한번 문자 한번 전송 하세요 3) 일주일 지난후 근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남깁니다. ( 몇날 몇일까지 회사 미출근시 자진퇴사로 인정, 퇴사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갑작스런 개인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복귀 날짜 전까지 연락바랍니다. )이렇게 1주 연락 1주 기다림 토탈 2주를 보내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깁니다.1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회사 출근명령서를 발송해야합니다.추가문의)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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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인한 퇴사 후 사업주와 조율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내일 400만원을 입금한다는 약속은 지켜지겠지만 10개월 분납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중간 합의 없이 노동청으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체불액을 부인할 경우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기까지 보통 2개월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건 합의조율- 노동청 출석조사- 근로감독관의 판단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노동청에 대한 불신의 글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일방적인 주장이며 수도권 노동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1명당 40건 가까운 사건이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1개의 사건에 온갖 정성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는것이 아니라 사건진행 속도가 그만큼 느릴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노동청에서 체불확정 받으시고 체불임금 확인서발급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간이대지급금으로 1천여만원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에 식자재 구입비용도 포함되었기에 임금에 한정되어 체불확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체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진행하시면 1천만원은 빠르게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 사건 후기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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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일부러 부인한다면 현금으로 월급여를 받으셨기때문에 근로사실, 근로기간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1년 근속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부, 업무단톡방, 사업주와 통화내용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나 수령 영수증을 통해 근로 사실과 임금 총액을 입증해야합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히면서 퇴직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세요.지급을 차일피일 비루거나 퇴직금은 없다고 말한다면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퇴사전에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가지고 계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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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쓰기만 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높은 확률로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강요,강압, 비진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직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직서가 강요나 강압 또는 비진의로 작성된 경우 인정받지 못하지만 이는 근로자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여 반박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로자를 해고시켜놓고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받아내는 것은 회사측의 교묘한 수법입니다.해고된 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나갔다고 변명하기 위함이며실제 근로자가 사직서를 멋모르고 작성했다면 자진퇴사 혹은 권고사직으로 인정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근로자는 명백한 성인으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사직서에 서명날인 했다는 것은 분명 근로자의 의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절대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에서는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됩니다. 사직서는 회사에 도달하는 즉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 수리 시 즉시 퇴사 처리됩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청 이나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한것을 사업주가 증거로 제시한다면 자진퇴사로 대부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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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 통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한달전 혹은 2주전 통보할것이라고 설령 적혀 있더라도 당일 퇴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근로자는 법적으로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당일 퇴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1주~2주 전에는 통보해주는것이 예의일 수는 있어보입니다.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에 회사측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정도는 주는것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사업주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의 조항들은 근로자의 자율적인 퇴사를 보호해줍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전직 및 종사하며, 직업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다만,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인수인계에 대한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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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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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가 언제든지 해고가 될수가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상용직 (정규직) 근로계약서입니다.그럴 경우 수습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수습 기간은 정식 채용 후 업무 적응과 평가를 위해 설정하는 통상 3개월 내외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해고사유에는 자질,인성,성실함 등이 추가적으로 범위가 확장되기는 하지만 수습기간(통상 3개월 이내) 근로자도 해고 시 합리적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해고의 증거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수습기간 지났다고 해고통보받으시면 해고통지서달라고 하시거나 해고과정을 메세지나 녹음등 증거러 만들어 놓으시고 3개월 안에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일해라. 내일까지일해라. 오늘 까지 일해라 식의 정확한 퇴사일이 명시된 사업주의 해고통보여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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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건지 노무사분들이 한번 체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글은 전형적인 인력파견업체의 부당해고사건입니다. 근로자분이 해고당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메세지 등이 존재한다면 근로자분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상황이며 충분히 합의나 금전보상으로 권리구제받을 수 있어보입니다. 해고당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해고통보 증거물들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지만, 결국 부당해고를 판단해주는 곳은 노동위원회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추후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 부터 전화가 오게되면 조사관의 안내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 잘 정리해서 소명하시면 이기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보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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