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무단퇴사시 불이익 받을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도의적으로 비난받겠지만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헌법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피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종합적으로 판단 받기에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제기는 개인의 자유영역이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는 인정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1) 해당사업장의 손해가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합니다. 2) 그리고 그 손해범위중 근로자의 책임부분이 어느정도인지 인정받아야 합니다.3) 또한 그 손해정도가 정확한 액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이 모든과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기에 진행과정도 어려울 뿐더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손해발생 과정에서 무엇보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존재해야하며, 그 피해도 사업운영에 상당히 지장을 줄 정도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이 고의성을 가지고 퇴사시점에서 회사기물을 손괴한다거나 고객명단을 유출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이는 인정되기 힘듭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된 손해라도 그 인과관계 입증, 고의성 입증, 손해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큽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분의 의사대로 퇴사의사나 해당일 출근하지 못한다는 통지를 정확히만 밝히신다면 크게 문제될 것을 없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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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같은 질문을 다시 올려주셨네요. 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이는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 위반사항이지만 처음입사 하실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근로조건에 달라진 점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났을 때근로자와 사업주가 이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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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일 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0분을 일하셨어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안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을 받자고 노동청 진정을 넣게되면, 출석조사 교통비며 노동청 조사받는 시간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감독관 배정 이전에 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의사를 확인합니다.보통 사업주들은 이 때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 요구를 해보시고 지급이 없다면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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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통보 받으셨다면,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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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하니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가장 첫번째 조건이 직책상의 우위성입니다. 단순하게 직책이 같은 동료근로자의 경우는 단순 괴롭힘은 될 수 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동기들의 집단 괴롭힘이라면 신고하여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다수의 우위가 직책상의 우위와 비슷하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동기간일 지라도 다수 또는 업무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상으로 해당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현실적으로 형법상 모욕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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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 사장이 인정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잘 아시겠지만 해고당시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님 말대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마저 해고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건으로 넘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히 조언드리면, 더 이상 시간과 에너지소모를 마시고 더 좋은 직장 구하시는데 집중하셨으면 좋아보입니다.근로감독관은 명확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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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 절차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근로기간과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청 신고 넣었는데 바로 사업주가 겁먹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하지만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는 체불액을 확정받는데 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예 불출석해버리면 진행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나 고액이냐 따라, 노동청이 수도권노동청이냐 지방노동청이냐,3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짧습니다. 사업주가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 보름안에 끝날 수도 아니면 6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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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 부당해고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술자리에서의 “나가라”는 발언이 해고로 인정되는지요?네 당연히 해고로 인정됩니다. 다만, 술자리라는 약간은 가벼울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니 만큼 사업주의 정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자리에서의 해고통보가 구두로 이루어져 증거로 없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다시 대표에세 연락하여 해당 발언에 대해 재차 물으면서 다시 증거를 만드셔야 합니다.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했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2. 공식 통보가 없으면 계속 출근해야 하는지요?네 당연합니다. 사업주의 해고통보에 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면, 추후 사업주는 권고사직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셔서 대표의 의사를 다시 묻고 근로자는 본심이 아니더라도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셔야합니다.3. 현재 상황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사업주에게 계속근무하겠다. 퇴직의사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세요.네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고 서면통보라는 절차마저 위반하였습니다. 두분이 같이 해고증거만 더 보강하셔서 충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통해서 금전보상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4. 남편이 겪은 발언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요?반복된 사업주의 해고를 의미하는 발언들은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역시 그 상황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혹은 녹음, 녹화)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런 증거가 없다면 실제 괴롭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징계, 정리해고 등)와 서면 통지가 필수이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법인 이동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지 못한 부분 문제 제기 가능한지요?법인이 변경되더라도 직원이나 해당 사업 내용,법인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전 사업장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소명하시면 해당 퇴직금 미지급을 임금체불로 인정받게 됩니다.6. 노무사의 결론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모두 가능하고 현재 적어주신 글만으로도 근로자분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증거확보에 조금더 노력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해고가 정확히 발생한다면, 해고30일 통보의무가 지켜졌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30일 통보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30일치 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1) 해고가 확정된다면 해고후 3개월 이내 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세요.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2)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과 [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진행하세요.노동청 신고에 대한 정리 포스팅 :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684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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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미부여 노동청 신고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짜증날법한 일임을 공감합니다.하지만, 노동청 신고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6개월 사이 7번 있었던 휴게시간임에도 근로했던 시간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해당 시간 근로한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물이 중요합니다. 개별 날짜마다 일한 증거 사진 또는 사업주의 업무지시 카톡, 근무기록부 등이 반드시 존재해야노동청에서 인정해줍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며 수사기관입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을 조사·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입니다.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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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받으면 정규직계약서는 50만원 벌금 기간제계약서는 5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미교부만 인정되면 30만원 정도 나오구요.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두로 이미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고 상황상 미교부한 것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성 유무를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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