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일을하고서 급여를 미지급받았습니다. 추후 연락을 하였으나 차단을 하였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도 하였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얼마까지 나오나요? 최대500만원은 말씀하시지 마시구.. 현실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같은 미작성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대략 30 ~ 100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습적으로 위반했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미작성과 미교부가 같이 인정받으면 정규직계약서는 50만원 벌금 기간제계약서는 5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미교부만 인정되면 30만원 정도 나오구요.

    노동청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두로 이미 근로조건이 전달되었고 상황상 미교부한 것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고의성 유무를 따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는 아니고 벌금사항이고, 벌금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검찰에서 법정상한내에서

    정합니다.(구약식 등) 백단위가 나올 수도 있으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지침(즉시 부과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과거 위반 횟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경우 (첫 적발 시): 보통 30만 원 ~ 5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명시해야 할 필수 항목(근로일, 시간, 임금 등) 1개당 10만 원 ~ 50만 원씩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이 경우도 첫 적발이라면 보통 100만 원 이내에서 결정되는 편입니다.

    • ​사업장 규모가 작을 때: 영세한 1인 자영업자나 편의점, 식당 등은 시정 기회(경고)를 먼저 주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추세라 최소 30만 원은 나온다고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더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급여 미지급(임금 체불)'입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벌금형 등)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 ​임금 체불 벌금: 체불된 금액의 10~20% 정도가 벌금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200만 원 체불 시 벌금 30~50만 원 내외)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처분이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감독관이 작성자님과 사업주를 각각(또는 대질) 불러 조사합니다. 이때 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체불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때 돈을 주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종결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는 돈을 주는 것과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