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0분을 일하셨어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안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을 받자고 노동청 진정을 넣게되면,
출석조사 교통비며 노동청 조사받는 시간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감독관 배정 이전에
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의사를 확인합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이 때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 요구를 해보시고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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