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분 일 했는데 임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일하러 갓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지않아 30분 일 하고 나왔습니다

하루를 다 채우지 못 하고 나왔는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꽤씸해서 챙겨 받고싶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0분을 일하셨어도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만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안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세요.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금액을 받자고 노동청 진정을 넣게되면,

    출석조사 교통비며 노동청 조사받는 시간이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 진정을 하게되면, 감독관 배정 이전에

    조정관이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지급의사를 확인합니다.

    보통 사업주들은 이 때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으니 우선 요구를 해보시고 지급이 없다면

    노동청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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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분만 일하고 퇴사를 하였어도 30분치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비록 하루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0분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하루를 다 채워야만 임금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0분 동안 근무(업무처리)를 한 경우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근무 즉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고 무급 교육을 30분 받다 퇴사한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든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30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