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이 두달이 넘게 안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작년에 근로(연봉)계약서를 쓰고 올해는 연봉 동결이라는 통보만 받고 2달이 넘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안써도 상관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작성합니다.
2. 채용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이고 연봉이 동결되고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다만 1년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이고 1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없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조건 중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이므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부분이 없다면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인 근무장소나 급여수준에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됩니다.
제662조(묵시의 갱신)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로무자가 계속하여 그 로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연봉이 동결되었다고 통보 받으셨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 계약 기간 만료 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석 노무사입니다.
최초 근로계약 성립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봉이 동결되었다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 / 재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연봉계약의 문제 없는 이행인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별도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하거나 임금ㆍ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