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늘 드디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러 노동부 갑니다 .

2월 28일 퇴사인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미지급이고 문자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

오늘 노동부 가서 신고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2.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3. 2026.2.28까지 근무하고 2026.3.1 퇴사한 경우인데 현재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여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할 뿐입니다.

    5. 따라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진정사건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사업주 협조여부 + 사업주 퇴직금 지급 재원 존부에 따라 진정 소요기간이 달라짐)

    6.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고 하시고 빠르게 지급이 되지 않으면 바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하시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사업주 대신 퇴직금을 지급 받는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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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건마다 처리되는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후 노동청에서 회사에 전화하면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의지와 상황에 따라 달린 문제라 정확하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사결과는 최소 1개월에서 2개월이 지나야 나올 것입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퇴직금미지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노동청은 노동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 기관이므로 퇴직금은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절차는 아니므로 지급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이나 고소 과정에서 합의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이내입니다. 다만,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지급 의지, 사건의 난이도, 제출 서류 협조 등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 절차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로기간과 체불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가 필요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청 신고 넣었는데

    바로 사업주가 겁먹고 바로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거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는

    체불액을 확정받는데 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될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아예 불출석해버리면 진행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체불액수가 소액이나 고액이냐 따라, 노동청이 수도권노동청이냐 지방노동청이냐,

    300만원 미만인 사건의 경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짧습니다.

    사업주가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에 따라 보름안에 끝날 수도 아니면

    6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 (단,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액이 확정되어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할 경우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 조기에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사업주의 지급의사 및 지불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민원 처리 시간은 25일, 연장 25일하여 5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노동청별 업무량에 따라 3~4개월까지 지연 처리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4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즉 빠르면 25일 이내, 늦어지면 3~4개월도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