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보면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365일)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다만, 위장폐업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액수가 큰 경우도 많으니 해고예고수당 요건인 퇴사 30일전 통보를 제대로 받았는가를 따져보세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통보를 하고도 이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위장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26069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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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게 되면 4대보험가입 여부는 크게 따져묻지 않습니다.입사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와 급여입금내역 정도로 근로자분의 1년이상 일하신 근로내역만 확인 되면 됩니다.만일 근로자가 스스로 4대보험 소급가입을 신청했을 경우 우선 그기간 동안 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모두 납부하고 추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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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분 임금 정산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예전 새벽배송회사에서 근로자님과 같이 우선 출근시키고 되돌려보내는 행위에 대한 근로자 돌려보내기 사건이 이슈화 된적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과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라 였습니다. <관련 기사>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16019005휴업수당은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것해당일 출근확정 문자, 사업장 도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그리고 오늘 일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는 문자 이 세개를 증거로 가까운 노동청에 휴업수당 청구 하시면 됩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임을 밝혀야 하는 만큼 출근을 확정하고 출근한 근로자를 업무배정 없이 무급으로 돌려보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하루치 일당으로 노동청 진정까지 넣으셔야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전에 알바 담당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휴업수당 청구사건 참고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02659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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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번 답변 : 네 자유롭게 통보한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아무문제 없습니다.2)번 답변 : 손해배상을 거는 것은 회사의 자유라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12년째 노무사를 하면서 수많은 사업주의 민사소송 협박은 봐왔지만 정작 실핼한 사업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인과관계입증, 손실범위 확정, 손해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애초부터 근로자의 퇴사로 사업주는 상당한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그 부분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객명단 삭제 등과 같은 퇴사시점에 고의적인 불법행동은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번 답변: 퇴사처리를 늦게 한다거나 월급을 늦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14일이 지난 시점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며 됩니다. 4)번 답변: 당연히 받으셔야하고 퇴사후 14일 이내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5)번 답변: 퇴사처리를 늦게하는것은 큰 문제가 없으니 다음회사에 바로 취업하셔도 됩니다.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 까지 처리되면 되기에 만일 이부분 늦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전화하세요.전혀 걱정마시고 통보한 날짜에 나오시면 됩니다. 아래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퇴사시 인수인계관련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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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3개월이상 근무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냐 아니냐 유무를 떠나 해고일 30일전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해고의 증거가 담긴 카톡을 노동청 신고와 함께 제출한다면 노동청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지시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행여나 근로계약서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사항도 같이 진정요지에 추가될 경우 별도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노동청 피진정횟수가 많아지면 사업장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3942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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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시급제라도 유급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안하면 나중에 노동청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서 현장 접수, 또는 우편접수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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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보상신청을 하시려면 해당 사업장이 사장님제외 근로수가 하루평균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PC 방 중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으니 확인해보세요.4대 보험 가입 여부나 프리랜서 알바 상관없이, 실제 근로하는 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평균이 5명 이상이거나, 1개월간 5인 이상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2. 1번이 충족되더라도 2개월 단기 계약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받아도 계약기간인 2월 말까지 월급밖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도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버린다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3. 우선 해당 해고당시의 증거 절대 지우지마시고 가까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빨리 해보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 과정 총정리>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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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를 호소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열심히하지 않는다는 단순히 추상적인 해고사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가까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수가 평균 5인이상이라는 조건하에)그전에 해고를 입증할수 있는 해고통보당시의 증거물이 반드시 존재해야합니다. 사업주가 통보한 해고가 카톡, 문자, 전화녹음등으로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회사측에 연락하여 재해고당하시고 증거를 만드세요.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꼭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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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불체금 관련 질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건증 미제출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증 미제출로 이미 지급되어야할 급여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사장님과 원만한 해결을 추천드립니다. 보건증 서둘러 제출하시고 월급도 지급받으세요.만일 보건증미제출이 단순한 핑계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세요.<노동청 신고 절차>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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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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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식당입니다.가게사정으로 휴무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님의 임의대로 지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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