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8개월 근무후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회사 입사후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은 1년이 안되어서 받지 못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청 회사랑 재계약을 못해서 제가 소속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못받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8개월 근로하다 실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이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고 종료 시점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 5일제 근로형태로 8개월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폐업으로 퇴사할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 요건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다 종료된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아니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속된 회사가 근로자가 근무한 지 8개월만에 폐업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가능성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적어주신 글로만 놓고보면 퇴직금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365일)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
다만, 위장폐업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보다 해고예고수당이 더 액수가 큰 경우도 많으니 해고예고수당 요건인 퇴사 30일전 통보를 제대로 받았는가를 따져보세요.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폐업 통보를 하고도 이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장소에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면 위장폐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