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하는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신후조사를 통해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를 통해 임금체불 사실을 확정받습니다.추후 고용센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여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노동청 출석을 반드시 해야하며,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사업주가 출석해 진술해야 체불확인서가 발급됩니다.또한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 이외의 또다른 진정사건이 있을 경우 사업장은 노동청 전수조사 대상이 됩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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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당일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임이 확실하고,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이 정확하시다면바로 해고가능합니다. 5인미만일 경우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며,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기간 직원에게는 30일전 해고 통보의무 예외가 되어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셔서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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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중 공가 1일, 연차 4일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세개의 질문을 포괄해서 답변드립니다. 공가사용은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민방위훈련이나 건강검진등의 공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그 중에 하루 공가사용이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연차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공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외부교육역시도 회사의 강제적인 의무교육인 경우 근로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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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기타비용 미지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우선 적어주신대로 나라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 1천만원을 우선 받으신다음 회사 재산을 압류하여 배당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이미 노동청 진정을 넣으신 상황이니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으로 진행하겠다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국가가 최대 1,000만 원(임금 최대 700만 원, 퇴직금 최대 700만 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의사를 강하게 밝히세요. <간이대지급금 으로 사건 진행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0027405사건취하 대신 간이대지급금으로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세요. <간이대지급금 나머지 금액 임금소송으로 진행 후기>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9495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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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대한 대화간 평범한 사람들에 생각 기준은?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입사채용공고, 통계, 기사 등 공적인 상황에서는 늘 세전금액을 따집니다. 세전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등 세금을 공제하기 전 총 급여(계약 연봉)를, 세후는 이를 차감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을 뜻합니다.하지만 사람들끼리 대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전금액보다 세후금액을 선호합니다.실제적으로 급여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진짜 월급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봉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보이지만 월급으로 나누고 이에 세후로 계산하면657만원 입니다. 세후는 844만원인데 비하면 앞자리 숫자가 두번 내려갑니다. 연봉 계약 시 명시되는 금액은 대부분 세전금액입니다. 그래서 연봉높은 사람은 세전으로 연봉이 적은 사람은 세후로 말을 많이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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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일시불 위로금? 3개월간 급여 인정? 어떤걸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권고사직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일시금으로 받습니다.설령 분납으로 받으시더라도 위로금의 경우는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것이 일반적이기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회사의 경영상 사유로 인한 일방적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입니다.일시금으로 받으셔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것을 요청하세요.그렇게 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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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기준, 대기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여부를 따지려면 우선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장소적 시간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 감독등을 받은 문자나 카톡, 전화녹음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당연히 근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가장 유리한점은 근로자분의 계약서에 퇴직금 지금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에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업무지시한 내역, 고정적인 출퇴근 내역, 사업주에게 지급받은 고정급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4월 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가 녹음이나 문자등으로 증거화 되어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먼저하세요. 부당해고임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인정받게 된다면 자세한 판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퇴직금 발생기준인 5월까지 근무가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 + 퇴직금 + 추가발생하는 연차 수당 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총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외에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하십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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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1년되기 얼마안남았는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네 당연합니다. 부당해고이고 근로자는 권리구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나쁜 사업주들이 많기 때문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해고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여야 하며, 해고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그 중하나인 해고예고수당을 말씀드리면 퇴직금 발생이 곧 임박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를 막기위해 해고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30일전 해고통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하루평균 일하는 근로자수가5명이 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는 바로 사장제외 하루평균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 여기에는 파트타임알바생도 포함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가 이길시 보통 3개월 이상의 월급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또, 근로자가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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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가능할까요? 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작성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보통 강요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임을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부분과 사직서마저 작성한 상황이 결국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오늘 나가라라는 통보에 근로자는 저는 언제까지 일할겁니다. 라고 계속근로의사를 표하면서 버티셔야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셨다면 대부분 자진퇴사로 인정받습니다. 3) 물론 더 구체적인 상황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시거나, 해고예고수당 요청하시는 상황에서 근로자분이 사건을 불리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들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계속근로의사를 밝히지 않은 부분이 근로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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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한달 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중 당연히 퇴사가능합니다. 한달동안 다녀야한다는 강제의무는 없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상에 강제근로기간이 적혀있거나 손해배상조항이 있더라도 무효입니다.수습기간 유무는 근로자의 퇴사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강제근로금지 조항으로 보호받습니다.설령 근로계약서 상에 의무 근로기간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입니다. 퇴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회사기물손괴나 고객명단, 회사 기밀 유출 등과 같은 행위만 안하시면 됩니다.퇴사시 사직통보만 제대로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바로 당장 퇴사가능하므로 회사측의 협박이나 강요는 가볍게 무시하시면됩니다.행여 조기퇴사를 이유로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바로 진행하세요.<퇴사과정에서 회사의 인수인계의무에 관한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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