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오토바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중학교 3학년 학생이 벌써 오토바이 면허와 번호판 등록, 그리고 보험의 운전자 범위 구조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질문을 남겨주다니 .....질문해 주신 "부모님 명의로 등록 + 부모님 명의 보험에 가족한정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없는 합법적이고 아주 훌륭한 접근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아직 모르고 있는 자동차/이륜차 보험의 냉혹한 '진짜 현실(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팩트 체크: 명의와 운전자 범위 지정은 100% 합법입니다.부모님 명의로 바이크를 구매 및 구청에 등록하고, 보험 가입자(피보험자)를 부모님으로 하는 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이때 운전자 범위를 '가족 한정(부모님+자녀)' 또는 '기명피보험자 + 지정 1인(질문자님)'으로 설정하면, 질문자님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정상적으로 100%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태가 됩니다.2. 치명적인 함정: 보험료는 '가장 어린 사람' 기준입니다. (전연령의 무서움)보험료를 부모님 나이(40~50대) 기준으로 싸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보험사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운전할 수 있는 가족 중에 만 16세(고1)인 질문자님이 포함되는 순간,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전연령 운전 가능'으로 세팅해야만 합니다.10대가 포함된 '전연령 가족한정' 이륜차 보험료는 부모님 명의를 빌리더라도 엄청나게 비쌉니다. 배기량과 보장 범위(책임보험만 할지, 종합보험을 할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년에 최소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의 폭탄 보험료가 나옵니다. 알바해서 번 돈을 모두 보험사에 갖다 바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3. 부모님의 '절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모님 명의로 바이크를 사고 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모님의 신분증,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그리고 본인 명의의 결제 수단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즉, 부모님 몰래 꼼수로 가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0% 불가능하며, 부모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고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해주셔야만 번호판을 달 수 있습니다.조언오토바이는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크게 다치기 때문에, 10대 운전자의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편법이나 불법 없이 당당하게 타려는 마음가짐은 너무나 칭찬하지만, 이 '전연령 보험료'의 벽을 알바비로 감당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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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을 위해 보험 가입시 차량 목록에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마음이 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5인승으로 가입 후 가액만 맞추고 나중에 변경하는 방법"은 자동차보험 실무상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약관과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팩트만 짚어드립니다.1. 절대 안 되는 이유: '탑승 정원(승차정원)' 위반자동차보험에서 차량 가액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승차정원'입니다. 5인승과 6인승은 사고 발생 시 탑승객에 대한 보상(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기준과 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만약 5인승으로 가입해 두었는데 6명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탑승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만 임의로 올려서 맞춘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2. 차량 코드가 없을 때의 '정상적인 가입 실무' (해결책)우리나라 보험 시스템(보험개발원)에 아직 신차 코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을 뿐,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혼자 클릭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래의 방법대로 진행하십시오.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수기 심사): 가입하시려는 다이렉트 보험사의 고객센터(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부서)로 직접 전화를 거십시오.필요 서류 제출: 상담사에게 "모델 Y 6인승 신차인데 인터넷에 코드가 없다"고 말씀하신 후, 테슬라코리아와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발급받은 '차대번호(VIN)'를 팩스나 카톡으로 제출하십시오.임시 코드 발급 및 가입: 보험사 심사부서(언더라이팅)에서 해당 계약서의 정확한 트림과 옵션 가액, 승차정원을 확인한 후 '임시 차량 코드'를 생성하여 상담사가 직접 가입을 완료해 줍니다.조언신차 출고 시 차대번호만 있으면 차량 번호판이 없어도, 차량 코드가 조회되지 않아도 100% 정상 가입이 가능합니다. 절대 나중에 수정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와 맞지 않는 차종을 선택하여 고지의무 위반의 폭탄을 안고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내일 원하시는 보험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차대번호 수기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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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험 설계사 대필서명 거리상 대면없이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7개 보험사에 51건이라는 비정상적인 계약 건수와 대필 서명, 직업 허위 기재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건은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하지만 무작정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의 희망 고문보다는, 실제 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실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처하신 '냉혹한 현실과 유일한 타개책'을 객관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1. 설계사의 명백한 중대 위법 행위비정상적인 계약 규모: 한 명의 고객에게 단기간에 7개 회사 51건의 계약을 넣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위험 설계가 아니라 설계사가 수당을 편취하기 위한 악의적인 '작성 계약(가라 계약)' 또는 '부당 승환'일 확률이 99%입니다.3대 기본 지키기 위반: 고객의 동의 여부를 떠나, 설계사가 직업을 임의로 허위 기재하고 대필 서명을 한 것은 보험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입니다. 나중에 보상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껍데기 보험'입니다.2. 해피콜(모니터링) 승인의 치명적 덫 질문자님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고객 본인이 모니터링(해피콜) 통화에서 승인(네, 네 대답)을 했다'는 사실입니다.대법원 판례의 현실: 비록 설계사가 대필 서명을 했더라도, 고객이 그 사실을 알면서 모니터링 통화에서 "본인이 서명했고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후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법원은 이를 '계약을 무효로 할 의사가 없는 묵시적 추인(사후 승인)'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무조건 이 판례를 들고나와 환불을 거부할 것입니다.3. 현실적인 해결책: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 전략)이 싸움은 일반 지점이나 콜센터에 항의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금융감독원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단, 민원의 초점을 전략적으로 맞춰야 합니다.잘못된 주장: "내가 서명 안 했으니 무효다." (해피콜 녹취록 때문에 바로 반박당합니다.)올바른 주장: "보험에 무지한 상태에서, 설계사가 본인의 수당을 목적으로 51건이나 되는 비정상적 계약을 강제로 밀어 넣었다. 직업도 마음대로 허위로 조작했으며, 해피콜 통화 역시 설계사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앵무새처럼 대답하도록 지시받았을 뿐, 정상적인 보험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최종 조언질문자님, 51번의 해피콜을 모두 승인해 주신 것은 매우 뼈아픈 실수이며, 전액 환불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은 진흙탕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당장 보험사에 연락해 "설계사가 해피콜을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기망의 증거'부터 최우선으로 확보하신 후 금감원에 정식으로 조사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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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여성이 보험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꼭 남겨두어야할 것과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뒤늦게 가입하신 보험의 긴 납입 기간과 비싼 보험료 때문에 어머님께서 걱정이 참 많으시겠습니다. 연세가 60대 중반이시라면 지금은 새로운 것을 가입할 때가 아니라, '가장 확률이 높은 위험만 남기고 군더더기를 싹 잘라내는 다이어트'가 필수입니다.절대 해지해선 안 될 필수 담보와, 당장 삭제해도 무방한 돈 먹는 하마 특약들을 명확히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1.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생명줄' 보장 (유지)어머님 연세에 가장 발병 확률이 높고, 한 번 걸리면 가계 경제가 흔들리는 큰 질병들만 남기셔야 합니다.실손의료비(실비): 병원비의 대부분을 방어해 주는 제1의 필수 보험입니다. 단, 갱신되어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현재의 저렴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착한 실손 전환)하여 유지하십시오.3대 질병 진단비 (암, 뇌혈관, 허혈성/심혈관): 수천만 원의 목돈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입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가입 금액을 줄이더라도 특약 자체는 끝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1~5종 수술비: 60대 이후로 가장 많이 하시는 백내장, 관절 수술, 용종 제거 등을 폭넓게 커버해 주는 가성비 최고의 수술비이므로 꼭 남겨두십시오.2. 과감하게 삭제해야 할 '돈 먹는 하마' 보장 (삭제)입원일당 (질병/상해): 60대 이후의 입원일당 특약은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비쌉니다. 하루 2~3만 원 받자고 매월 엄청난 비용을 내는 것은 완벽한 손해입니다. 입원비는 어차피 실비에서 80~90% 나옵니다. 가장 먼저 삭제하십시오.사망 보장 (종신/정기): 자녀분들이 이미 다 장성하여 독립하셨다면, 어머님의 사망 시 나오는 목돈은 지금 당장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계약이 사망인 생명보험이라면 최소 금액으로 확 줄이거나 특약을 삭제하십시오.자잘한 N대 수술비 및 상해 담보: 119대 수술비 같은 세부 수술비나 소소한 골절 진단비 등은 보험료만 차지할 뿐입니다. 1~5종 수술비 하나면 대부분 커버되니 중복되는 자잘한 특약들은 싹 쳐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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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서류 질문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사가 질문자님을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보니, 억울하게 새어나가는 돈을 막기 위해 깐깐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3가지 실무적인 이유를 팩트만 짚어드립니다.1. 언제부터 아팠는가? (발병 시점과 기왕증 확인)보험은 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과 상해만 보상합니다. 만약 가입 전부터 아팠던 병(기왕증)을 숨기고 청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를 처음 보고 작성한 '초진 차트(초진 기록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함"이라는 첫 기록이 보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2. 다친 것인가, 아픈 것인가? (질병 vs 상해의 구분)아이들이 뼈에 금이 가거나 수술을 했을 때, 놀이터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상해)인지, 아니면 몸 안의 질병 요인으로 인한 것(질병)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 특약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이때 의사의 공식적인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정확한 '질병 분류 코드'가 있어야만 보험사가 그 기준에 맞춰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큰 수술이나 진단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나갈 때는 가입 당시 병력을 제대로 알렸는지(고지의무)를 반드시 심사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병원 차트의 기록들입니다.꿀팁혹시 병원비가 몇만 원 나오지 않은 소액 청구 건이신가요? 보통 10만 원 이하의 소액 통원(실비) 청구는 비싼 진단서나 초진 차트 없이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무료 발급)' 딱 2장만으로도 90% 이상 통과됩니다. 무조건 병원 원무과에서 비싼 서류부터 발급받지 마시고, 담당 설계사에게 먼저 영수증을 찍어 보내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한지" 집어달라고 하시는 것이 짜증도 줄이고 내 돈도 아끼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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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상해 및 담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전기기사 자격증으로 공장 공무(유지보수 및 전기 만지는 업무)를 하신다면 보험사 기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해 3급'에 해당합니다. 1. 직업 3급 변경 시 상해 담보 삭제, 정상인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정상적인 실무 절차(인수지침)가 맞습니다.보험사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1급(사무직), 2급(외근직), 3급(현장/위험직)으로 나눕니다.가입 당시 1급이나 2급으로 가입하셨다가 3급으로 변경되면, 그동안 덜 냈던 상해 위험 보험료를 소급해서 토해내야 하는데 이것이 '추징금(약 150만 원)'입니다.또한, DB손해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험사는 3급 직업군에게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특정 상해수술비 등 고위험 담보의 유지를 거절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합니다. 따라서 상해 담보가 강제 삭제되는 것은 회사의 규정상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2. 150만 원 내고 유지 vs 해지 후 새로 가입?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생돈 150만 원을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고객님은 20년 납입 기간(240회) 중 무려 164회(약 13년 8개월)를 이미 납입하셨습니다. 이제 6년 남짓만 더 내면 암, 뇌, 심장 같은 핵심 질병 보장을 평생(80세~100세) 공짜로 받으실 수 있는데 이걸 해지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고객님께서 매월 내시던 84,739원 중 '적립보험료 25,419원'이 신의 한 수입니다. 164회 동안 쌓인 이 적립금만 단순 계산해도 400만 원이 넘습니다. DB손해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직업 변경 추징금 150만 원은 내 적립금에서 대체(상계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적립보험료는 최소 금액(10원~100원)으로 줄여주세요"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내 주머니에서 당장 생돈 150만 원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3. 보험료 다이어트 및 상해 보장 대체 방법13만 원으로 오르는 보험료를 다시 확 낮추고, 삭제된 상해 보장을 메우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입니다.강제로 삭제되는 상해 담보들은 어쩔 수 없이 내어주십시오. 추가로 '질병/상해 입원일당(하루 2~3만 원 나오는 것)'이 있다면 가성비가 최악이니 무조건 삭제하시고,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줄이시면 월 납입액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질병수술비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완납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2세대 실손은 조건이 매우 좋지만, 3년마다 갱신 폭이 큽니다. 만약 직업 변경과 갱신이 맞물려 실손 보험료 자체가 너무 비싸졌다면, 같은 DB손해보험의 '4세대 착한 실손'으로 전환(계약 전환)을 고려해 보십시오. 병원 방문이 거의 없는 건강한 30대 남성이시라면 실손 보험료가 월 1만 원대 초반으로 떨어져 유지 부담이 아예 사라집니다.운전을 하신다면 어차피 운전자보험(민식이법,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신 기준)이 필요합니다. 직업 급수 3급이시더라도 월 1만 원 ~ 2만 원대의 저렴한 운전자보험에 기본 상해수술비나 골절진단비 등을 살짝 끼워 넣으시면, DB 종합보험에서 삭제된 상해 보장의 빈자리를 충분히 훌륭하게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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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힘줄염 주사치료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1. 무릎 힘줄염 주사치료, 실손 청구 100% 가능합니다.정형외과에서 의사의 권고로 받으신 통원 진료비와 주사 치료비는 모두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맞습니다.단, 맞으신 주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주사인지, 비보험 항목인 '비급여' 주사(예: 프롤로 인대강화주사, DNA 연골주사 등)인지에 따라 공제되는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 세대의 약관 기준에 따라 하루 통원 한도(통상 20~25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2. 보험 2개 가입 시의 보상 방식: '비례보상' 원칙실손보험은 진단비처럼 가입한 곳마다 중복으로 돈을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환자가 실제 지출한 병원비를 초과하여 이득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득금지의 원칙(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즉,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두 곳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총지급액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고객님께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을 두 회사가 각자의 가입 한도 비율에 맞춰 절반씩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3. 두 번 청구할 필요 없는 '대행 청구' 활용법두 회사에 각각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따로따로 접수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삼성생명이나 교보생명 중 이용하기 편한 한 곳의 어플(또는 콜센터)에만 서류를 접수하시면서, '실손의료보험 연대/대행 청구' 항목에 동의(체크)하십시오.서류를 접수한 주관 보험사가 알아서 나머지 한 곳의 보험사로 서류를 넘겨주고 자기들끼리 계산을 마친 뒤, 각각 고객님의 계좌로 보험금을 나누어 입금해 주는 아주 편리한 시스템입니다.그런데 개인실손은 1인 1보험이며, 예외적으로 단체보험(단체실손)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는데, 만일 본인이 정말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두개라면 개인실손을 일시 중지하셨다가 나중에 퇴사를 하게되어 단체실손이 없어지는 경우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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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수배액관 제거술도 종수술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흉수(폐에 물이 참) 때문에 배액관을 꽂고 빼시느라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입하신 신한라이프 건강보험의 수술비 특약에서 배액관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명확하게 짚어드립니다."안타깝지만 '배액관 제거술'은 수술비 청구가 100% 불가능합니다. '삽입술'은 병원에서 진행한 방식에 따라 지급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생명보험사 표준 약관에 근거하여 그 이유를 3가지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1. 배액관 '제거술'이 보상되지 않는 이유생명보험 약관에서 돈을 지급하는 '수술'의 정의는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특정 부위를 잘라 내는 것)이나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입니다.배액관을 빼내는 행위(발관)는 피부를 째거나 잘라내는 조작이 전혀 없는 '단순 처치'에 해당합니다. 실밥을 푸는 것과 같은 이치이므로 어떤 수술비 특약에서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2. 배액관 '삽입술'의 보상 기준 (천자 vs 절개)삽입술은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을 넣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립니다.만약 주사기 바늘 같은 얇은 관을 찔러 넣어서 물만 빼내는 방식(흉수 천자술)이었다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천자(찔러서 뽑아냄)'에 해당하여 수술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국소 마취 후 메스로 피부를 일정 부분 '절개'한 뒤, 굵은 튜브(흉관)를 갈비뼈 사이로 밀어 넣고 꿰매어 고정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수술의 정의(절개)에 부합합니다. 이 경우 가입하신 신한라이프의 '1~5종 수술비' 특약에서 (통상 2종 또는 3종)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가장 확실한 '실손의료비(실비)' 청구수술비 특약과는 별개로, 흉수 치료를 위해 입원/통원하시며 병원에 지불하신 모든 병원비(삽입, 제거, 검사비, 약값 등)는 가입해 두신 '실손의료비(실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청구하셔야 합니다.)"관을 꽂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넣기 전에,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반드시 '수술기록지(또는 시술기록지)'를 발급받아 보십시오. 거기에 'Incision(절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수술비 보상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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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장관련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주변에서 "치료일 기준이다, 진단 기준이다" 말이 다 달라서 정말 헷갈리셨죠? "1년 뒤에 치료받으면 100% 나온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카더라 통신만 믿고 썩은 치아를 방치하셨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고 명확하게 팩트만 전달해드립니다."보상 기준은 무조건 '진단확정일(차트 기록일)'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1년이 되기 전에 검진과 치료 계획(크라운 3개)을 받으셨으므로, 물리적인 치료를 1년 뒤로 미루셔도 100%가 아닌 '50% 감액 보장'만 받게 됩니다."약관과 보험사 보상 실무를 바탕으로 왜 그런지 3가지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보험사의 심사 기준: '치과치료확인서'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가 '치과치료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진단확정일'과 '치료시작/종료일'을 각각 적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치료를 언제 했는지가 아니라, "이 치아가 아프다는 것을 언제 처음 발견(진단)했는가"를 기준으로 보상 비율(50%냐 100%냐)을 결정합니다.2. 이미 치과 차트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진단확정)질문자님께서 면책기간(90일) 이후 치과에 방문하여 엑스레이를 찍고 "크라운 3개가 필요하다"는 치료 계획서를 받으신 그날! 병원 컴퓨터 차트에는 이미 질문자님의 치아 상태와 충치(질병 코드 K02 등)가 발견된 '진단확정일'이 영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최초 진단일이 '가입 후 1년 이내(감액기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버티다가 치료(치아를 깎고 본뜨는 행위)를 1년 뒤나 2년 뒤에 하더라도 보험금은 진단일 기준인 50%만 지급됩니다.3. 미루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어차피 이 치아들은 100% 보장을 받지 못하고 50%만 받으실 운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상금 100% 받으시겠다고 썩은 치아를 1년 동안 방치하시면, 나중에는 크라운(씌우기)으로 끝날 치아가 신경치료를 넘어 최악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가야 합니다. 건강 잃고 내 돈이 더 깨지는 지름길입니다.결론"치료일 기준이니 무조건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언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나중에 보험금이 반토막 나도 그 사람들은 1원 한 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꼼수를 부리실 때가 아니라, 이미 진단이 내려진 만큼 하루빨리 치과에 가셔서 크라운 치료를 깔끔하게 마치시고 50%의 보상금이라도 안전하게 수령하시는 것이 100번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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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실손은 둘다 가입되어있고 나머지 설계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어머니와 따님의 든든한 보장을 위해 설계안을 받아보셨지만,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받으신 설계안, 특히 94년생 따님의 설계안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할 수준의 최악의 설계입니다." 약관과 실무를 바탕으로 왜 이 설계안에 절대 사인하시면 안 되는지 명확한 팩트를 짚어드립니다.1. 94년생(32세) 따님 설계안의 충격적인 진실 (흥국화재)보내주신 세 번째 사진(흥국화재)을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3.5.5 간편종합보험'의 함정: 이 상품은 당뇨, 고혈압은 물론 중증 질환으로 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을 위해 보험료를 비싸게 할증해서 파는 '유병자 보험'입니다. 32세의 젊은 따님이 최근에 암이나 뇌/심장 수술을 받은 심각한 병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일반 건강체(또는 청년보험)가 아닌 비싼 유병자 상품으로 설계를 빼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따님이 많이 아프신가요???비정상적인 보험료 (월 24만 원): 맨 아래 찍힌 월 보험료가 240,275원입니다. 32세 여성이 암,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를 아무리 빵빵하게 채워도 일반 '청년 보험(어른이 보험)'으로 가입하면 월 7~9만 원대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무려 3배 가까이 뻥튀기된 보험료입니다.2. 66년생(60세) 어머님 설계안 분석 (전형적인 끼워팔기)어머님의 설계안(사진 3장 분량)은 보장 항목이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60대이신 어머님 연령대에는 보험료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설계안을 보면 자잘한 상해 수술, N대 질병 수술비(119대 등) 등 온갖 잡다한 특약이 '종합선물세트'처럼 끼워져 있습니다.이렇게 자잘한 특약들은 보험료만 갉아먹을 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다른 것 다 빼고 '3대 진단비(암/뇌/심장)'와 가장 범위가 넓은 '1~5종 질병/상해 수술비' 딱 두 가지 기둥만 튼튼하게 세우셔야 합니다.3. 실손보험(실비)에 대한 정확한 팩트두 분 모두 25년에 실비를 가입하셨다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착한 실손의료비'입니다. 이 4세대 실비는 전 보험사가 보장 내용과 조건이 100% 동일하므로 아주 잘 준비해 두신 것이 맞습니다. (실비는 그대로 안전하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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