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사후 검증 강화가 기업의 부담을 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FTA의 적용건수가 늘어나면 원산지검증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FTA 성숙기에 접어든만큼 기업들의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여전히 중요한 점은 원산지 관리를 정확히 해야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등 국가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이며,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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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의 가격 검증 절차가 점점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수입물품 과세자료 일괄제출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납세자의 행정부담 경감과 신고 오류 조기 확인 및 세액 조정 위험 해소를 위해 수입통관 시 주요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매년 최초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던것도 사실이지만, 과세관청인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입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7913&siteId=1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사 빈도가 늘어나는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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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관세 불복과 관련된 승소 가능성도 예측해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 보았을떄 AI는 과거 판례, 품목 등을 바탕으로 승소여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자체를 만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는 참고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최종 승패는 여전히 법원/심판기관에 달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례 등이 아닌 이상 승소확률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고, 아주 참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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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원산지 검증 서류도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원산지검증 서류에 대한 일반적인 서류들을 작성해줄 수는 있으나 단순히 수출입 이력만으로 물품의 BOM, 제조공정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실제 납품받는 원재료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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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지를 수입하는 것도 탄소세가 부과되는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본 내용물이 0% 적용이 된다면 따로 포장지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추가적으로 국내에서의 환경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는 있겠지만, 수입신고 당시에 추가적인 세율이 현재로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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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의 통관 지연과 그로인한 물품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사유는 나와있지 않으나, 수입요건 등의 미비로 인해 통관이 보류되어있고, 귀하 및 판매자가 현실적으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일단 세관의 절차(폐기, 반송 등)과 판매자의 환불절차는 별개로 보아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판매자가 귀하에게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이 있다면 환불정책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이고,국내 통관이 되지 않는다면 반송, 폐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폐기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폐기를 진행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47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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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효율적으로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도 관세법을 1차/2차시험 기준으로 공부하고 합격하였고, 관세법은 어렵지만 어느정도 시간을 투입하면 오히려 점수를 내기에는 좋은 효자과목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그냥 법을 보았을때 대통령령/기재부령(재경부령) 등 구분이 쉽지 않고,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여러번 반복학습을 하고, 문제풀이집 등을 여러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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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전세계를 상대로 10% 관세를 추가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의 위법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6/02/imposing-a-temporary-import-surcharge-to-address-fundamental-international-payments-problems/또한 그 이후 301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6245IEEPA에 따른 관세부과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법인지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었지만 무역법 122조 뿐 아니라 232조, 301조 등 다양한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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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작성 유트레이드허브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트레이드허브로 수출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출통관에 대한 세팅 자체는 유트레이드허브측에 문의하여 세팅하시면 될 것입니다.https://www.utradehub.or.kr/porgw/index.jsp?sso=ok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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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검사목적 수리후 다른나라 재수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제품은 현재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될 수 있는데, 모두 재수출에 관하여 요건 면제가 가능한 규정이 존재합니다.이에 따라 재수출면세 및 관련 요건면제 사항을 수입신고 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자세한 사항은 실제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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