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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대한ESG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역 실무자는 어떤 절차를 주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품목에 대한 ESG 등급화는 일단 평가 기준을 숙지하고 , 업종별 기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또한 공급망 전반에서도 실사나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국가별 가이드 등에 따라 ESG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검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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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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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업무에도 ai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 이슈는 어떤 방식으로 예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데이터의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균형잡힌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적인 자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공정성과 비차별을 고려한 윤리적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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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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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이 전통적 관세 행정을 어떻게 대체할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관세사 육성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HS 코드 분류에 있어서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관세사는 단순한 품목분류에서 벗어나 인간 전문가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품목분류 등은 전문분야로서 AI 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니는 못할 것이기 떄문에 협업강화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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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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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와 세무사 국제조세업무협업 또는 시너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정도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굳이 관련업무를 위해 복수 자격사를 취득하는데에는 의문이 있고, 관련업무는 관세사와 공인회계사가 더 많은 시너지를 낼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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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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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부과 전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0&cntntsId=85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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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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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 수량 산정 오류시 관세 추징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한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수량을 과소신고하는 것이 적발된다면 당연히 해당 수량만큼의 관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부분이 단순 오류라면 단순 정정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숫자가 크다면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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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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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자국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정책이맞습니다.다만 이러한 관세정책이 실제로 미국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아직 ’전쟁중‘과 같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실제 미국의 정책이 미국을 성공으로 이끌지에 대해서는 조금의 모니터링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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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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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비관세 장벽 속 무역 제품 인증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현지 인증 등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또한 어느정도 시스템이 갖춰졌다면 글로벌 인증획득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인증기관이나 정부지원 단체등을 활용해 해외인증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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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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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후에 다시 국내 반입시에 관세 부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상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재수입면세 가능 여부는 귀사의 상황에 따라통관 관세사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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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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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과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실제 존재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하며, 만약 기존 공급업체의 물품이 아닌 새로운 업체로 변경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을 해야 한다면 다시 원산지증빙자료를 작성하여 관련 증명서 발급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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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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