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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슈퍼30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슈퍼 301조는 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을 말합니다.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고합니다.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 중국에 대한 슈퍼 301조 관련 기사가 많이 나온바 있습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632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606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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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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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들어오는 물품은 절차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자체에 큰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결국 다만, 통관 진행시 항공기 수입건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선박 수입건의 경우 FCL(풀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입항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LCL화물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수입통관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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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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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영양제를 직구 하였는데 관세를 추가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입니다.다만, 영양제인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해당 규정만 적용되지 않고 총6병까지만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 됩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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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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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 F/I, FIO 는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류 운송시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을 말하며,FI(FREE IN)은 선내하역 비부담조건의 하나로 선사가 양육비만 운임에 부가하는 조건을 말합니다.FO(FREE OUT)은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FIO는 Free In and Out의 약칭으로서 화물의 본선적재비용(In) 및 본선으로부터의 양화물양하비용(Out) 모두을 용선자(하주)가 부담하고 선주측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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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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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붓상도 소액으로 할수 있는게 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의 보따리상(?)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보통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을 통해 농산물이나 한약재 등을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농산물의 관세율이 높은데 비해 면세를 적용받으면 관세를 납부함이 없이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제21조(한약의 면세범위) 한약의 면세범위는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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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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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GATT의 한계(문제)를 개선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나온 것이 WTO입니다.다음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tongsangnews.kr/webzine/1904/sub_1.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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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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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관진행중 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설날을 기점으로 해외직구의 물량이 굉장히 많아졌을 수 있습니다.운송장 정보가 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도 통관현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아직도 통관진행중이라고 한다면 특송사나 처리 관세법인 측에 문의를 하셔서 진행현황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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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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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없이 와버린 직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에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활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만약 170달러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관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시지 않았다면, 해당 물품이 판매자 관세부담 조건 등에 따라 진행된 건인지, 아니면 저가신고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저가신고 등으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적법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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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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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맥주를 가장많이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맥주수출은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순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5479최근 맥주생산에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국 맥주시장에 상당부분을 멕시코의 맥주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6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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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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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헷징(hedging)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헷징이라는 용어는 여러가지의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는데, 주식투자 등의 투자활동에서, 현물가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할수 있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선물이나 옵션등으로 시장에서의 현물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무역환경에서는 환헷징의 의미로 많이 활용됩니다이는 결국 환율변동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6639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37&category=138&page=6&no=2884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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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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