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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체비누를 수입해오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추가적인 통관관련 내용은 실제 수입 시 관세사 등을 통해 대행의뢰 후 수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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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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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할 때 이전에 이미 국내에 수입된 적 있는 식품일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검역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검사방법은 정밀검사,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이 있는데, 첫 수입시에는 정밀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순중량 100kg이상 수입을 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정밀검사 실적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할 때부터는 원칙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심사 등)실제 수입실적이 있으시다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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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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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지 전송 후 반입은 몇일안에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컨테이너화물: 3일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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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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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으로 컴퓨터 납품을 위해 수출 시 cc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관련된 상담을 진행받으셨을 것으로 보이지만,아래의 ccc인증 관련 정보를 공유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m.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1860/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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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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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 베트남에 공장에서 만든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따로 인증을 받을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아라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수입요건 등이 필요없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국가별 수입요건이 따로 있고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검역절차가 필요하듯 각 국가에서도 관련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별 인증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업무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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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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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업할려면 수학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회사를 취직하는데 특별히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이나 영어 등 외국어 실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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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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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제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습니다. 언제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있는 물품을 반입하시거나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곧 이미 절차가 끝나가는 6079280731950건과 같이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니, 조금 기다려보시되 그래도 처리가 안된다면 업무 진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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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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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OB 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래의 CFR 및 CIF조건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험 이전 자체는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FOB에 비해 CFR은 해상운임에 대한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며, CIF는 이에 더해 적하보험에 대한 부보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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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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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종류는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로서 가장 대표되는 규격의 컨테이너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컨테이너 입니다.하지만 이외에도 45 피트(13.7 m), 48 피트(14.6 m)와 53 피트(16.2 m) 등 컨테이너도 존재하며,용도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컨테이너가 있는 반면 여러가지 용도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도 존재합니다.https://blog.rocketpunch.com/2018/05/08/%EC%88%98%EC%B6%9C%EC%9E%85-%EB%AC%BC%EB%A5%98-%EA%B0%80%EC%9D%B4%EB%93%9C-%EC%88%98%EC%B6%9C%EC%9E%85%EC%9D%98-%ED%95%84%EC%88%98%ED%92%88-%EC%BB%A8%ED%85%8C%EC%9D%B4%EB%84%88-2/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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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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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동나아나.유럽지역으로수출하는것이무역입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를 말합니다.말씀하신대로 오파상이 물품을 구매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의 하나인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관세법상의 수출입은 물품의 수출입만을 말하지만,대외무역법 등에 따른 수출입은 물품 뿐 아니라 용역이나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도 무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나 용역에 대한 수출입도 무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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