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기발한부전나비121
기발한부전나비12122.12.16

해외 직구와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알*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해외 직구로 들여온 물건을 팔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냥 원가로 팔기만 해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금액을 붙여서 팔면 불법인건가요? 만약 이게 불법이라면 왜 불법인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한다고 무조건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50달러 이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면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소액물품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규정의 적용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을 판매하게 된다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세관에서 나름의 '유연한 해석'을 내놓은 바 있는데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은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반복적으로 다량구매를 한 제품에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판매에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만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 시에는 해외직구 면세를 통하여 한국에 무관세, 무부과세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직구의 면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해외직구면세의 요건이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에 있기 떄문에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단순하게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들여온 것이기에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사업자 간이통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당초에 세관에 간단하게 간이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국내에서 판매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는 관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개인이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되팔아 세금면제의 차익을 챙기는 사례는 금지되어 있지만 단순 주문 실수나 사용 후 중고품으로 재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이 논의되었으며, 올해 10월 5일 개최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 이를 명확하게 하였으니 하기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10월 5일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