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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한거 리셀하려는데 세금을 안내고 들여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간이 오래흘러 도움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며, 재판매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통관을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판매를 진행하시고자 한다면,아래의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 진행 후 판매가능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물품수신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물품수신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물품수신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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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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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이 관세증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부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예 : 마스크 원단)현재는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로 일부 수량에 대한 관세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관세는 FTA 체결 등의 영향으로 그 세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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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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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관한질문인데 혹시 아시는분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은 투자 유치의 방법으로 보이며, 세상에 공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투자를 하시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향후 무역/관세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무역카테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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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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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양주를 사면 얼마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세법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면세범위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위항과 별도로 주류 1병(1L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향수 60ml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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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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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첫시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이고 해당 물품이 수입 등을 할때 국내법상 수입승인, 허가 대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득한 이후에 수입되어야 합니다.시간이 오래되었으나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무역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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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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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타가공무역에 대해서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탁가공무역은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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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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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는데에 대한 제약조건은 없습니다.이미 해당 개인과 연을 맺고 계신다면해당 국가내에서의 매출 발생에 따른 세금납부등은 해당 수출자가 처리할 일이며,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결제방식(T/T 등)을 정하고 포워더 등에게 운송의뢰를 하게된다면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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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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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도 코인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앞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국제물품매매계약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2022년인 현재까지도 가상화폐는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수출자나 수입자에게 리스크가 큰 결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실제 무역거래를 할때 가상화폐가 많이 사용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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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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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관세와 배달료 따로 지불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배달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운송이 이루어지는데에 대한 수수료로 보입니다.만약 배달수수료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운임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가되는 것임을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나라는 CIF(운임포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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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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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시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의 FCA 조건의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가 나오면서 FCA규칙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이 하나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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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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