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대금결제 독촉 letter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해진 방법같은것은 따로 없습니다.현재 귀사와 해당 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문구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203.233.202.26/mobile/web/docs/engview.jsp?nindex=74345&nPage=1
경제 /
무역
22.06.03
0
0
우리나라 라면을 미국으로 수출 시 통관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에 나온 미국 라면 시장동향 정보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430&CONTENTS_NO=1&bbsSn=254&pNttSn=180558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6.03
0
0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재료와 완제품은 상대적인 개념이고 해당 상황에서는 원재료와 완제품의 개념을 둘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굳이 따진다면 해당 물품을 기재로 추가적인 생산 또는 가공이 이루어져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라면 원재료의 개념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6.03
0
0
전략물자 자가판정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상 수출허가대상 전략물자 항목에 걸려져 있어 자가판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전략물자 자가판정 (법 제20조, 고시 제12조, 고시 제13조)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의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기술(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하는 품목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를 통해 온라인자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asmaz/222051659759
경제 /
무역
22.06.02
0
0
해외직구 물품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파손 등이 일어나면 해결하는 문제가 국내거래보다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파손시에는 동영상 사진 등 증거자료를 남겨놓는것이 일단은 최선입니다.일단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쇼핑몰, 운송사 등을 통해 문제제기(분쟁)을 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특히, 쇼핑몰을 통한 분쟁해결절차가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각 쇼핑몰 별 분쟁해결절차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129또한 소개해드린 사이트(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피규어랑 사탕 같이 되어 있는거 대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해당 품목은 식품 + 완구의 형태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 경우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또한 완구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영세율 거래에 따른 화장품 공급률 계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의 세율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법상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지 않은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누기) 1.1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부가세 포함 110원인 물품을 110/1.1 = 100이 되는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러시아 곡물자원 수출입현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답변드립니다.2021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는 옥수수, 밀과 메슬린, 귀리, 메밀 등을 수입하였고,그 중 밀과 옥수수에대한 수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그 중 옥수수의 경우 수입금액이 아르헨티나, 미국, 브라질에 이은 4위입니다.밀의 경우 미국, 호주,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에 이은 7위로 확인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05.31
0
0
호주 수입 티트리에센셜 유기농 오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유(essential oil)의 경우 HS CODE 제3301호에 분류됩니다.그중 제3301.29-0000호의 분류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입니다.기본관세는 5%이고, 한-호주 FTA 또는 RCEP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일반적인 수입관련 서류로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겠습니다만,식품원료나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화장품법 등에 따른 요건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통관절차는 수입시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2.05.30
0
0
노트북으로 미국에서 수리하고 다시 들여올 때 그냥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으로 물품송부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통관을 진행하게 된다면 HP 본사에 노트북을 직접 보내고 고쳐진 노트북을 직접 받는 절차는 정식통관절차를 거친다면 꽤 힘든 작업이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능하다면 국내 HP A/S센터 등에 따로 연락하시거나 연락을 받으신 엔지니어분의 도움을 받아 HP 국내에서 수령후 미국 송부 수리 후 수입 등의 절차를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2.05.30
0
0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