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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시 증명서상 세번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할 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적용중인 품목분류 해석상이 지침의 내용으로서,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HS CODE가 다르다면, 세번변경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는 것입니다.다만, 세관에서는 지침에 따라 이를 적용 불가능하다고 확정짓지는 않고, 세관장이 협정상대국 발급기관의 정정발급 거부 등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특혜)관세 적용 처리 후 수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 부서에 원산지조사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또한 첨언하자면 문의주신 물품의 HS CODE가 제3919.90호 VS 제3919.10호로 나뉘고 있는데, 이는 HS CODE 구분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지침의 수출자와 수입자, 더 나아가 수출입국가간 품목분류의 시각차이로 인한 FTA 적용 애로해소가 목적인데 해당 물품은 제3919.10호와 제3919.90호에 대한 HS CODE 분류의견이 나뉘기 힘든 품목으로 사료됩니다.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시트 등이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이면 제3919.10호이고 그 외의 형상 또는 폭이라면 제3919.90호로 분류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지침내용을 먼저 앞세워 업무처리를 하기보다는 정확한 HS CODE를 분류한 뒤 해당 HS CODE에 맞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옳은 업무방향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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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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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HS 코드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바뀐 코드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2022로 개정이 이루어지며 제8523.49-1020호가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해당 HS CODE는 음성만을 재생하는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광학식 매체)가 분류되었습니다.동일한 의미의 HS CODE가 현재기준으로는 제8523.49-1040 (음성만을 기록한 레이저판독장치 디스크(광학식 매체))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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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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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korea 가 맞는지 또는 갖춰야 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귀사의 제조방식으로 보아 실질적 변형이 있는 마지막 최종공정 자체는 중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최종셋팅 및 완제품 포장만으로는 made in korea 제품이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85조 및 제86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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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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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소고기는 왜 수입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못합니다.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고시가 개정되지 않는 이상 아르헨티나 산 소고기의 수입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추가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8567603&memberNo=408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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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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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소고기가 엄청 싼데 왜 수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르헨티나의 소고기의 가격이 매우 저렴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다만 아르헨티나의 소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못합니다.그 이유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쇠고기의 경우 호주·뉴질랜드·멕시코·미국·캐나다·칠레·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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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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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수출실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인도네시아로 가게되는 외국인도수출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합니다.물류상황은 거리 뿐 아니라 실제 해당 국가로 가는 운송경로가 있는지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거쳐가는 것이 유리한지 직접가는것이 유리한지 등을 포워딩업체 등과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부가세적인 측면에서는 인도제품을 인도네시아에 직배송하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인도와 아세안 간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세실익 여부는 실제 해당 물품의 HS CODE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은 다음과 같이 인정됩니다.수출실적 인정금액 :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인정시점 : 입금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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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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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은 중고로 무조건 팔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110313421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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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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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시계 인천공항 통관 문의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시계를 수입(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해당 물품은 고급시계로 분류되어 간이세율 적용시 약 500만원정도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액이 산출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여 예상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간이세율의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의 금액이 적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일반적인 관세율을 적용하여 FTA를 적용하고자 하신다면 한-EU FTA에 대한 원산지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우리나라에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이 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89&bbsId=1341&nttSn=10056805한-EU FTA를 적용한다면 관세는 0%, 부가세는 10%,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 30%가 부과됩니다.관세 = 과세가격 X 관세율개별소비세 =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기준가격) × 개별소비세율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수입시 부과되는 내국세(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교육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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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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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두피영양제를 수입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제품을 구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출자를 컨택하여 수출가능여부 및 판매단가, 거래수량 등에 대한 내용을 합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류(운송계약)에 대한 부분도 누가 어디까지 처리를 할지를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FOB나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으로 정하게 됩니다.만약 물류(운송계약)의 의무가 귀사에 있다면 포워딩업체(복합물류주선업체)에 컨택하여 물류비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됩니다.두피영양제에 대한 정확한 성분과 성능 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수입방법이 나오겠지만 일반적으로 두피에 사용되는 두발용품은 우리나라 화장품법 상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습니다.화장품등의 수입요령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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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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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어음과 기업어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어음은 순수하게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융통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에 반해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는 성격상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상업어음은 대금결제를 위해 발행되는 어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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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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