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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표시를 어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사항의 경우 무명 수건이 판매의 대상으로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낱개로 비닐포장을 한다고 해도 해당 물품은 중국산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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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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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랑 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각 15만 5천원이라고 한다면 총 6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정확한 관부가세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CIF)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운임보험료 포함가격이 62만원이라는 가정하에거울의 관세는 8%, 부가세는 10%가 예상됩니다.즉,관세 = 620,000 * 8% = 49,600원부가세 = (620,000+49,600)*10% =66,960원약 116,560원 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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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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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로 온라인 판매 시 세금 신고 사항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판매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러는 과정에서의 국내에서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수출물품에 관한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판매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해당 부분은 아하 내 세무회계 카데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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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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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세금 측정할 때 국제배송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현재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과세가격 책정방법인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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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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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향수의 관세는 기본적으로 6.5%가 적용됩니다. 관세를 책정하게 되면 국제배송비라고 불리는 운임포함 가격으로 과세가격이 책정됩니다.문의하시는 물품의 경우 50ml x4 =200ml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관세율(6.5%)와 부가세율(10%)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6.5%-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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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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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기준 및 ems해외배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상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EMS로 물건을 받으시는 것으로 보아, 특송물품으로 물품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가격기준은 여행자 휴대품(600달러)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따라서 다른 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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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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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정 FTA에서 HS CODE가 상이할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품목분류 해석상이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수입 시 협정상대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와 수입신고서의 HS번호가 다른 경우 한-EU FTA와 같이 ‘HS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HS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무관하게 협정관세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지침 상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 이를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상 비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일 뿐 실제 원산지검증시에는 해당 물품의 HS CODE가 어떤것인지(명확한지), 해당 HS CODE 상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따라서 한-EU FTA에서는 품목분류가 상이한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FTA를 적용해도 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HS CODE상 이슈가 있다면, 각 HS CODE의 정합성을 판단하고, 각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FTA 적용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인 업무처리방안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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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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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위임장에 도장은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위임장 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련 서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감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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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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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부호 발급받았는데 관세사 위임장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개인들에게 물품을 팔다보니 일괄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관세사에게 위임장을 보내주는 것은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미 보내주셨으니 어쩔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향후 동일한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필요하다면 왜 관련 내용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보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사의 경우 관세사법에 의하여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제14조(비밀엄수 의무)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 또는 관세사나 그 직무보조자였던 사람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를 위반하면 관세사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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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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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이사할때 사용하던 가전,가구,옷가지등 에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당연히 수입관세의 부과대상이 됩니다.이는 중고물품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다만, 이사화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감면세 제도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생략)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생략)이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해외 이사화물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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