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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종류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의 종류는 크기(규격)별로 할 수도 있고, 화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테이너(냉장, 냉동 컨테이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gff0070&logNo=221214744429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또한 컨테이너의 규격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입 물류 업무에서는 20피트(20’FT), 40피트(40’FT), 40피트 하이(40’FT HIGHCUBIC) 가 많이 사용됩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24,000KGS 33 CBM 까지 적재 가능합니다.세부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INTERNAL DIMENSION(MM)L: 5,898W:2,352H:2,390DOOR OPENING(MM)W: 2,340H: 2,280LOAD CAPACITY (M3)32.8~33.2MAX-GROSS WEIGHT(KG)24,0004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30,480 KGS 67.8CBM 까지 적재 가능 합니다.세부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INTERNAL DIMENSION(MM)L: 12,032W: 2,352L: 2,390DOOR OPENING(MM)W: 2,340H : 2,280LOAD CAPACITY (M3)66.2~ 67.8MAX-GROSS WEIGHT(KG)30,480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30,480 KGS 76.3 CBM 까지 적재 가능합니다.세부치수는 다음과 같습니다.INTERNAL DIMENSION(MM)L: 12,032W: 2,352H: 2,695DOOR OPENING(MM)W: 2,340H: 2,585LOAD CAPACITY (M3)76.0~76.2MAX-GROSS WEIGHT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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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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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역감소 백신으로 풀리는 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이러한 추세는 예상과는 달리 2020년 하반기에 많이 회복되었습니다.물론 코로나-19에 의한 통제로 여객수요 및 여행자 휴대품 등의 수요는 급감하였고,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원자재 등의 수출통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이 있으나 전체적인 무역수요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그래픽카드의 가격상승의 원인은 무역거래의 감소보다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급등으로 인하여 채굴 수요가 많이 발생하여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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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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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제품 통관완료 후에 집화처리 시간 간격,반품처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집화처리는 일반적으로 상품인수와 같은 의미로, 일반적으로 배송은 집화처리 -> 상차 -> 하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수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누군가가 픽업을 해야하는 것이기 떄문에 집화처리가 오래걸릴수도 오래걸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해외배송의 경우 해당 전자상거래 플렛폼의 반품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순 변심 등에 의한 환불이라고 하더라도 물품을 사용한 흔적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100%환불을 해주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통관수수료 등은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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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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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기준으로 면세 받은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세법상 내용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관세의 면제를 받는 것 자체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판매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사업자통관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더라도 자가사용의 용도로 해당 수입물품에 수입요건(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을 받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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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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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셉? RCEP은 언제 발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협정의 내용 상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비준되면 발효됩니다.(60%기준) 현재 발효기준이 충족되어 RCEP은 2022년 1월 1일 발효가 확정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국회비준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며, 국회 비준 후 비준서를 RCEP 사무국(아세안)에 기탁하고 60일 뒤에 발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번달 또는 다음달 정도에 국회 비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2022년 1월 말 또는 2월 발효) 비준 -> 기탁 -> 발효의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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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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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에 입국 시 구매물품에 대한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일본,중국,미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중국, 일본의 국가방문 시 면세한도나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cnntravel.tistory.com/35https://cnntravel.tistory.com/32https://cnntravel.tistory.com/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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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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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 쇼핑몰 운영시작하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신판매업신고 없이 쇼피 입점 점 승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통신판매업 신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됩니다.해외판매 목적과 외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더라도 해당 쇼핑몰은 국내법(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해당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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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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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자재들 중 비철이나 합금강 가격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농산품, 광산품, 유무기원료, 철강재, 비철금속 등의 국제원자재가격정보를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s://www.koimaindex.com/main.do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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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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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이 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오퍼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출자와 수입자를 찾아서 매칭을 해주고 거래를 성사시켜 커미션(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따라서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무역업 일반적인 무역업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를 하는것은 구매대행의 형태로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해주는 행위로 오퍼상의 행위와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구매 과정을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래형태이므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명의로 통관이 됩니다.물품을 매입해서 파는 경우에는 실무상 '구매대행'이라고 불릴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으며 구매대행이라는 의미에도 부합하지는 않습니다.물품을 구매해 판매를 하거나 구매대행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저작권 등 지색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경우 병행수입의 형태가 아닌 이상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지재권에 위반되지 않는 물품을 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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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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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조량 폐선량의 영향에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조량과 폐선량은 적절하게 절충되어야 해상운임 등에 영향이 없습니다.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급감을 예상한 많은 회사들이 폐선량을 늘렸는데, 수요세가 금방 회복이 되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엄청난 해상운임의 급등이 이루어졌습니다.신조 인도의 증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2022년 하반기~ 2023년중에는 어느정도 해상운임의 안정세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여전히 높은 해상운임으로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최근 기사를 참고하면 해상운임이 하락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대세 하락의 기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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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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