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의 4가지로서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 낙성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청약과 다른 당사자의 승낙으로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계약은 성립됩니다.또한 불요식 계약으로서 계약서 작성과 같은 요식행위 없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한 자에게 하는 것으로서 그 제의가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 구속된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청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승낙은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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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쪽에서 명품짝퉁을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짝퉁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관세법 및 상표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됩니다.관세법 제23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개인이 자가소유의 목적을 가지던 판매의 목적을 가지던 짝퉁물품에 대한 수입은 불법이 되며, 모든 물품이 적발되지는 않겠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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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찜질기는 직류 교류냐로 가능 불가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구분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품목에 관한 문의글로 사료됩니다.현재 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 보온기(교류전원 30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존재하고KC 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으로는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가 있습니다.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전기 감전의 위험은 직류와 비교해 교류가 약 5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류가 위험한 이유가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몸이 전기가 흐르는 물체에 달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관리 목적상 교류물품에 대한 KC인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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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국가의 술 반입은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통관으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들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들은 경전 코란에서 음주와 도박은 해악이 많다고 지적하며 피하라고 경고한다고 합니다.따라서 일부 국가들은 제외하고는 모두 술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고, 주류 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체가 꽤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국가에서의 주류시장을 진출할만한 근거가 있으며,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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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수출입하는 나라들은 왜 미국 서부항을 언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1년 기준 세계 30대 컨테이너 항만 순위에 따르면 LA, 롱비치의 순위가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시아 등에서 미국을 가는 항로상 동부보다는 당연히 서부로의 해상운송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내 물동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가장 물동량이 많은 미국내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항만이라는 보고서도 존재합니다.http://www.cargopress.co.kr/korean/news_view.php?nd=320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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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미 수입 시 공산품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물성 천연 수세미를 수입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대상은 일단 위생용품 관리법이나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은 따로 걸려져 있지 않고 식물방역법에 따른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실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의 자료를 제시하시어 수입통관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을 다시한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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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출 시에 대부분 배나 비행기로 운송이 될것같은데, 비율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한계로 수출입화물이 해상 및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철도나 도로 운송 등 육상운송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각 운송방법 상 장단점이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비싼 항공운송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해상운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해상운임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선복이 부족해지는 등 사유로 인해 항송운송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https://www.carg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502020년 기준 수출 항공운송의 비중이 35.7%까지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462&sSiteid=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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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 강아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그 중 수입하시는 동물이 새끼 강아지이므로 개나 고양이의 수입검역절차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운송의 경우 동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 등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항공운송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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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와 DPU의 차이점은 양하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상 정형거래조건 중 DDP와 DPU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DPU는 인코텀즈 2020에 새롭게 만들어진 규칙으로서 DAT조건을 대체하고 있습니다.DPU와 DDP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DPU와 DDP조건에는 양하의무의 차이가 존재합니다.즉, 양하된 상태로 인도하는 DPU조건과 양하준비된 상태로 인도하는 DDP조건이 있는 것입니다.또 한가지 주요한 차이점은 DDP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통관의무를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통관의무는 수출자가 수입통관의무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EXW과 DDP는 그 예외로서 EXW 조건은 수입자가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입에 대한 통관의무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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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발효 기준 총 18개 협정 58개국의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다수의 국가들과 FTA가 맺어져 있지만, 아직 맺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일본의 경우 올해 발효)하고 있습니다.또한 발효된 FTA중 한-아세안 FTA의 경우 발효가된지 오래되어 현재 활용상 불편한 점(자율발급이 없음)이 존재하고, 10개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각 국가별 협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협상(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협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여러가지로 많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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