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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수출수입 안전운임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2021년 요율이 적용된 안전운임제가 지난달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개정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올해 안전운임은 지난해와 비교해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이 1.93%, 벌크시멘트 트레일러(BCT) 품목이 5.9% 인상됐고, 운송구간 측정 단위가 기존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세분화됐다. 각종 부대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기름값의 변동에 따라 안전운임제이 변할 가능성이 물론 존재하긴 하지만 유류비의 경우 언제나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서 단기간에 유류비가 오르거나 내렸다고 하여 안전운임을 변경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유복지 금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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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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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shipback)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수입면세와 재수출면세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실무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두가지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는데,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7조(재수출면세)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생략)해당 규정의 시행규칙에서는 재수출 면세대상 물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수리를 위한 물품[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수리 후 수출하는 물품이 영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라 한다)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만 해당한다]따라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어 수리된 이후 다시 수출을 진행하는 건이라면 해당 규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재수출 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 확인이라고 볼수 있으며 수입/수출시 물품의 매칭을 위해서 시리얼 넘버와 모델명등을 정확하게 일치 시켜야 하며 수출을 완료하고 난 뒤에는 수출 이행보고를 하여야 합니다.관련 자료(인보이스 등)가 있다면 모두 관세사에게 공유해서 업무처리 하시면 됩니다.재수입면세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99조(재수입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해당 규정의 조건은 수출이 이루어진 뒤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이 되지 않은 물품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수출물품이 이미 사용된 상태에서 수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규정을 활용할 수 없고 재수출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재수입 면세 적용시에는 해당 수출물품과의 연결(?)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출된 건에 대하여 재수입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수출신고내역이 존재한다면 다른 서류들이 크게 필요는 없으나 세관에서 요청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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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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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시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를 관세의 부과시 함께 부과하여 징수합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 발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홈택스 조회/발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시고 찾는방법을 모르시는 경우 홈택스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rame3512/2225367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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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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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강아지용 발톱깎이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hs code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금속제로 만들어진 손톱(발톱)깍이는 제8214.20-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나,가위형태의 제품이라면 제8213.00-3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전동 트리머가 달려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전동트리머를 통해 발톱을 정리하는 기기라고 한다면 해당 HS CODE가 아닌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호 등에 HS CODE가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관시에는 실제 물품의 형태,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문의하여 업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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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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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서 제품 판매할 때의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성 속옷 중 브래지어의 경우 제6212.10호에 분류됩니다.사업자 통관을 하실 것이라면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면으로 만든 브래지어의 경우 기본관세 13%가 부과되며 한-중 FTA 적용시 3.9%가 적용됩니다.해당 한-중 FTA 관세는 2021년 기준으로 한-중 FTA에서는 해당 품목을 10년 단계철폐기준으로 매년 1.3%씩 관세가 인하되며 최종적으로 2024년에 0%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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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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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부도시 거래 계약건 처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고, 적법한 절차로 인해 부도된 회사를 인수한 업체라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이루어진 계약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무역계약은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국내 법원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분쟁해결이 국내거래에 비하여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떄는 당사자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며, 여의치 않다면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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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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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 및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빈티지 제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질문 내용 중 언급하셨다시피 빈티지 제품의 용도 기능 품명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자 등록도 일반적으로 무역업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이지만 이 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약간 차이(추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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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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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간 거래하는 수입 수출 품목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대 한국의 10대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중국의 대한국 수출입 규모는 2018년 최고 수치인 2조669억 위안을 기록한 이후, 2019년 전년 대비 5.1% 하락한 1조9605억 위안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 속에서도 0.7% 소폭 상승한 1조9745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전년 동기 대비 18.8% 크게 상승한 1조950억 위안의 수출입 규모를 보였다.자료: 해관총서(海关总署)중국의 대한국 주요 수출입 품목은 메모리,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화장품, 기억장치 등이며 수출입 각 품목 모두 1위는 메모리이다. 메모리의 경우 수입액은 448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9%를 차지하며 메모리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26.3%를 차지한다. 10대 수입 품목의 총액은 912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52.7%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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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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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해상운임 어떻게 될까요? 중국 에너지난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이나 인도의 전력난으로 인하여 물품이 수출되지 못하고 해당 원재료를 기반한 물품이 다시 제조될 수 없어 수출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생길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수출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그러나 전력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세계경제 자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전력난을 극복할 것이며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제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성수기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바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전문가들의 많은 분석들에 따르면 결국 해상운임의 하락은 선박건조에 따른 물동량의 공급이 이루어어져야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22년 하반기부터 23년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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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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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품목 기준이 중국과 대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과 대만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른 국가로 취급됩니다.따라서 중국의 경우 한-중 FTA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대만의 경우 한-중 FTA 적용이 불간으하며, 기본관세 또는 WTO 협정관세 등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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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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