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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느냐에 따라 관련 물품의 관세 및 수입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을 다시 질문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한 안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출입의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그러나 이 외에도 관련 개별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고 수입을 위해 승인 또는 허가가 필요한 물품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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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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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와 ex work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문의주신 EXW조건과 FCA조건의 가장 큰 차이는 통관의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EXW는 매수인(BUYER)가 수출입통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인도에서도 임의처분 VS 운송인에게 인도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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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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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도착 후 통관 전 검품기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견청에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지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원하시는 검품 업무를 해주지 않는다면, 환경청 등 유관기관에 전화하셔서 관련 업무를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me.go.kr/gg/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C%A0%84%EB%AC%B8%EA%B8%B0%EA%B4%80&menuId=2246&orgCd=&condition.hideCate=1&boardId=1383760&boardMasterId=228&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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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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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기업 선박 해결은 언제 해결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이어진 선박문제 그리고 해상운임의 증가 문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당장 선박을 구하지 못하고 해상운임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 건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수주물량들은 2022년 말 2023년정도에 걸쳐 대량으로 인도될 예정인데, 그 상태가 되면 해상운임 그리고 선박부족현상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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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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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를 했는데 인천공항 수입통관처에 있다가 이젠 배송조회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물품의 배송이 많이 늦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 도착한 상태에서 통관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송장조희 등의 방법으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통관진행현황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방법은 관세청 블로그의 포스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006023469또한 아직 통관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현재 물품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이 존재할 것이며 해당 법인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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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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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업은 개인사업자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신다고 하면 업태 도매, 종목명 무역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통관관련 업무를 대행할 관세사를 알지못하신다고 한다면 검색엔진(네이버 등)을 통해 관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대표적인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가 있습니다.수입하시려는 물품 중 컨트롤러는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을 하신다면 FTA 특혜관세 적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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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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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업체가 경유를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동 법 제9조에서는 등록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등록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① 석유수출입업(천연가스수출입업 및 액화석유가스수출입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의2, 제12조 및 제17조에서 같다)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2013. 3. 23., 2015. 1. 28.>1.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2.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 킬로리터 이하인 경우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6.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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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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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비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계의 부품을 수입함에 있어 그 기계의 부분품으로 수입(예 : 제8422호의 부분품의 경우 제8422.90호)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 분류는 일차적으로 해당 호(4단위 HS CODE)의 용어와 관련 주(Notes)에 따라 분류되는데, 여기서 '주'라 함은 법규정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기계류가 분류되는 제16부(제84류, 제85류) 주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방법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6부 주 제2호)그런데 해당 주규정에서는 기계의 부분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 제16부에 분류되지 않도록 제외된 물품은 각 해당 hs code에 분류2. 제84류(기계)나 제85류(전기기기)에 분류되는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예 : 모터는 기계의 부품이 되겠지만 제8501호에 분류)3. 그 밖의 부분품은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 (예 : 제8422호의 부분품의 경우 제8422.90호)4.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제8487호(기계식 부분품), 제8548(전기식 부분품)지금 문의하신 사항은 3.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1,2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적법한 수입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각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하며 hs code에 관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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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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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물건수입시 화물운송사에서 제품이 파손됐습니다. 기계보상외 영업 로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증권의 약관 및 보험증권상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는 물품의 가격보다 10% 높은 금액(예 : CIF 110%)으로 부보금액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물품의 가격뿐 아니라 그에 대한 이익에 대한 범위도 보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일단 보험이 들어져있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시어 보상받으시면 보험사에서 그 이후 운송사 등을 통해 대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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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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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옥수수 조사료를 한국에 수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조제품으로 조제하여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HS CODE가 제2309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용도 등에 따라 세부 HS CODE가 나뉘게 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품에 따라 식불방역법,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료의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또한 사료 수입에 대한 최신 기사를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74447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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