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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관련(한-EU FTA 인증수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귀사는 현재 협정별/HS CODE별 원산지인증을 취득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한-영 FTA 발효 전 운영지침을 통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증수출자 지정의 특례◇ 중단없는 FTA 활용을 위해 한-영 FTA 인증수출자 지정 특례 운영□ [배경] 한-영 FTA 발효 즉시 對영국 수출기업의 FTA 활용 수출이 가능하도록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대폭 간소화※ 한-영 FTA는 한-EU FTA와 적용되는 원산지규정이 사실상 동일 □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례 운영 방안❶ [심사생략] 한-EU FTA 품목별 인증 지정받은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ㅇ (신청) 기존 한-EU FTA 품목별 인증을 받은 세관에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 지정 신청서(참고4)’ 제출ㅇ (승인) 인증요건 충족 여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한-영 FTA 발효일에 일괄적으로 인증 자격 부여ㅇ (유효기간) 한-EU FTA 인증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 부여 ❷ [사전심사]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니거나, 다른 품목에 대해 한-영 FTA 품목별 인증을 받는 경우ㅇ (신청)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신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ㅇ (심사) 신청 및 승인 절차는 관련 법령 및 고시를 따르되, 우선 심사를 통해 협정 발효 前 신속한 인증 취득 지원ㅇ (승인) 협정 발효일 이후 인증 부여 및 인증서 발급(유효기간 5년) ※ 한-영 FTA 발효 전에 인증 심사 완료 시 협정 발효일에 일괄 부여-----------------------------한-EU FTA 인증을 취득한 뒤 한-영 FTA 또한 해당 특례 운영절차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셨다면 유효기간은 한-EU FTA 잔여 유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부여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두 FTA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라면 두 FTA에 대한 인증갱신을 모두 신청하셔야 한-EU FTA 및 한-영 FTA에 대한 인증이 유효하게 유지(갱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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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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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어 배우면 전망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랍어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로서 사용자 수 규모로는 세계 5위이며 UN 공용어라고 합니다.무역업을 할때 가장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언어는 아무래도 영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무역규모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국어나 일본어도 유망합니다.아랍어의 경우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 위주로 사용되는 언어로서 상기 언급드린 언어들에 비해서는 사용하는 비중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만큼 아랍어에 능통한 인재를 찾는것도 어렵기때문에 남들보다 실력에서 우위에 있다면 당연히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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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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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부족현상이 언제까지 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의 상승으로 수출입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게다가 3분기는 추수감사절 등의 여파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라 운임 상승이 더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컨테이너 운임이 상승하는 이유자체가 공급부족현상에 기인한 것인데, 올해 초까지만해도 2022년에는 차츰 운임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강했습니다.그러나 컨테이너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글로벌 선사에서 컨테이너선 발주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선박의 건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만큼 올해가 지나간다고 해서 바로 운임의 정상화 및 컨테이너 공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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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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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직구시 FTA를 통한 관세면제 물품 중 주류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국에서 위스키를 수입하는 경우 상업서류(송품장 등)에 한-영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구가 기재된 상태로 제시된다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위스키류에 대한 관세는 30%정도인데, 한-영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그러나 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세나, 교육세, 대부분의 품목에 부과되는 부가세의 경우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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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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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개정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인코텀즈의 다음번 개정시기는 2030년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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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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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프펄프(사탕무우박) 대체용으로 슈가케인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슈가케인(사탕수수)의 가공상태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슈가케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1212호에 분류되는데, 해당 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12호>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호에는 사탕무와 사탕수수를 분류한다(이 호에서 규정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서는 즙을 짜고 난 후에 남은 사탕수수의 섬유질 부분인 버개스(bagasse)는 제외한다(제2303호).그런데 귀사의 물품은 제1212호의 모양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호에는 분류하지 못합니다.만약 사탕수수의 당을 추출한 뒤의 잔유물인 버개스의 경우 제2303호에 분류됩니다.버개스(bagasse)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박(residue)이며 이는 제지공업과 동물사료의 제조에 사용합니다.해당 HS CODE는 펠릿 모양의 것도 포함됩니다.귀사의 물품은 물품의 제조상황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HS CODE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2303.20-0000호의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관세 : 5%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 세율 :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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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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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세율표 정리 사이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사이트를 활용한 hs code 및 관세율 등을 검색할 수 있는 홈페이지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 대표적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세계 HS -> 관세율표를 클릭하신 뒤 우측의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만약 해외 다른 국가의 관세율 검색이 필요하시다면세계 HS -> 관세율표를 클릭하신 뒤 미국, 일본 등 찾고자 하시는 국가를 클릭하시고, 가장 최신 연도(2021년 등)을 클릭한 뒤 HS CODE를 검색하면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HS CODE를 검색하지 않고 카테고리별(산업별) 관세율이 정리된 사이트를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오나, 굉장히 많은 HS CODE 및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관세율이 상이하여, HS CODE를 직접찾지 않고는 모든 적용관세율을 찾는것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외의 방법은 실제 해외 관세율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사이트에서 HS CODE를 통한 관세율 조회가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aspx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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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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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수출신고필증이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인지 여부는 수출신고필증의 발급여부와 관계없습니다.수출신고필증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세관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으면 발급되는 서류입니다.우리나라는 목록통관 제도로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도 간이하게 수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대부분의 수출물품은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합니다.또한 수출신고시에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관세사에게 제공하고, 관세사는 해당 내역을 보고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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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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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의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마케팅을 수행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토바이용 고급 휴대폰 거치대의 경우 b2b 수출 또는 b2c수출이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보입니다.홍보는 쉬운 부분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을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바우처 서비스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바우처 사업을 활용하여 홍보·광고,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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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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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B2C 사업, 합배송 시 제조사의 수출신고 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배송은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배송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각각의 제조자들은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수출신용장2. 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내국신용장5. 구매확인서우리나라 수출통관의 경우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50조 및 제51의 조의 경우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1조(동시포장 물품의 적재)① 수출자는 수입국 구매자의 요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를 하거나, 2건 이상으로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1건으로 동시 재포장하여 적재 할 수 있다.② 수출자는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을 동시포장 또는 동시재포장(이하 "동시포장등"이라 한다)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Shipping Request) 등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사실상 제조자 등을 신고하는 란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FM대로 업무를 진행하려면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출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전자상거래 수출 실무상 목록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정식수출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하나의 수출신고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실적 인정, 정확한 수출신고 등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세청에서는 2018년 전자상거래에 관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출물품의 합배송 및 일괄배송 통관지원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개요) 동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다수 판매자의 물품을 1개의 포장으로 통관 및 발송할 수 있도록 통관물류 제도 개선□ (현황) 수출신고는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여러 판매자의 물품을 1개 포장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출신고 등 통관에 어려움□ (개선) 다수의 신고 대상건을 하나의 B/L로 합하거나 일괄하여 수출신고 및 수출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및 시스템 개선ㅇ 1개 B/L로 통관발송되는 경우 수출이행(적재) 등록 시 1개 적하목록(배송정보)을 다수 수출자도 기재가 가능하도록 개선* 현재 House B/L 1건과 수출신고서 1건과 매치되도록 제도 및 시스템 운영그러나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는 제5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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