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소액물품 면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달러, 미국에서 특송으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200달러까지 면세 진행이 가능하며, 말씀하신대로 달러 강세장으로 이를 환율로서 반영하면 면세금액이 한국의 원화로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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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임시절 파이프 쿼터제는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기사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파이프에 대한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0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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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귀국할 때 주류는 얼만큼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의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로 설정됩니다.다만, 주류의 경우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류: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다만,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 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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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의 경우 각 수입국의 기준에 맞춰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각 국가별 수입식품을 검역하는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의 수입식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료 : 對베트남 식품산업 수출지원 가이드북 (서울본부세관, 한국식품산업협회)따라서 식품수출을 알아보신다면 타겟국가를 설정하시어 업무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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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건에 원가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자의 원가와 수입자의 원가는 다를 것이지만 수입자라고 한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및 관부가세를 합친 가격을 원가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CIF 가격 기준) 되며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산정되며 부가세는 10%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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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후에 나만의 브랜드를 상품에 각인해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한 상품에 추가 가공을 거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상표법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이상 위법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레이저각인을 하셔도 본인의 상표라고 한다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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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ᆞ포워더ᆞ관세사 업무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포워더는 복합운송주선업체로서 국제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 전체를 대행해주게 됩니다.현재 국내 운송절차등만을 포워딩에서 담당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출자가 국제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입하시는데 수입자가 운송계약읗 체결한다면 포워딩의 업무범위는 그만큼 넓어지게 됩니다..관세사는 통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및 요건 진행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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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중에 세금부과가 가장 낮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품목들이 관세(세금) 0%로 수입이 가능합니다.예를들어 스마트폰은 WTO협정관세가 적용되 0%의 관세사 적용됩니다.또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FTA가 맺어진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수입물품의 관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HS CODE정보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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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로 인한 상품 세관 보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수입신고과정에서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하였다가 적발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추후 보정, 수정신고 등의 업무를 통해 추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격적인 부분은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직접 기입하신다면 신중히 입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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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귀이개 귀후비개 수입인증 전파인증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ED제품이라고 한다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이나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 평가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모든 LED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이 요건의 대상이 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1)일반 조명기구(형광등기구, PLS조명기기, 백열등기구, 전기스탠드, LED등기구, 할로겐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할로겐 등기구, 고압방전등기구, 투광조명기구 중 150W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2)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자기식안정기, 전자식안정기, 네온변압기, 네온변압기조명기구용 컨버터(LED전원공급장치 포함)]램프용 자기식·전자식 안정기의 정격입력이 1㎾를 초과하는 것은 자기시험적합등록 대상3)안정기내장형램프 (LED용 포함)4)기타 조명기구 (크리스마스트리용 조명기구, 충전식휴대전등, 조광기)말씀하신 LED장치를 내장한 귀후비개의 경우 정확한 스펙정보를 확인하여야 요건대상인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으며,실제 통관시 관세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관련 내용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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