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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다른 운송서류가 제시될 수도 있음)이 있습니다.그 이외에도 포워딩사에서 발행하는 운임인보이스, 상대 수출국 발급기관 또는 수출자 측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FTA적용국가인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제품을 수입하냐에 따라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수입요건(식품위생법, 전자제품 안전관리법, 화장품법, 식물방역법 등)에 관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의류의 경우 '수입 시' 요구되는 특별한 서류는 없으며 악세서리의 경우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서류가제시되어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통관시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 등을 확인하여 수입요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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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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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이 너무 지연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7월달인데도 아직 통관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하여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누락이 있거나 통관상 문제가 생겨서 그러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니패스 상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관세사무소(관세법인)에 대한 내역이 존재할 것이며, 한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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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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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를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 다음의 두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립니다.1. k-stat한국무역협회의 k-stat 사이트를 통해 무역통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stat.kita.net/main.screen해당 통계사이트에서는 국내 통계 자료 뿐 아니라 해외무역통계의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해외무역통계의 정보는 전체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며 품목별(HS CODE 별), 국가별 통계의 확인은 무역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로 무료로는 활용이 불가능합니다.무역통계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HS CODE로 검색을 진행합니다.우리나라 수출입통계는 국내통계-> 품목수출입 메뉴를 클릭하신 뒤 HS CODE를 검색창에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2. 수출입무역통계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해당사이트에서 무역통계조회 -> 수출입통계 -> 품목별 수출입실적 을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HS CODE를 통한 수출입통계실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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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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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57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데, 협정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전세계 FTA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발효)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셸제도, 에스와이티또한 우리나라는 대만과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국교가 단절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대만 측에 철저히 비밀로 한 게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따라서 여러가지 시도가 존재하겠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대만에 마스크팩을 수출하는 경우 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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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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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분기별 상승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및 2021년 컨테이너 화물 안전운임제에 대한 자료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몇&라는 수치가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자료들을 통해 운임의 변화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rwarder.kr/tarif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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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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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 전공은 무역 대기업 취업에 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어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그 유용성이 뛰어납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본어와 중국어를 사용하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교역량이 더 많고, 다른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딱 러시아어에 대한 우대내용은 채용공고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전세계의 국가들과 무역거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 안에는 당연히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채용공고상의 우대사항에 속하지 않더라도 실제 면접을 갔을 때 러시아어에 경쟁력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취업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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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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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가품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가품이 들어오는 경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 일반수입절차를 통해 또는 2. 해외직구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절차를 통해 들어오든간에 가품(짝퉁)을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아무래도 짝퉁물품이 들어오늘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표권(샤넬, 에르메스 등)을 침해한 물품일 것입니다.당연히 세관의검사 단계에서 수입물품이 가품임이 적발된다면 수입이 불가능합니다.그러나 관세행정 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세관의 통관에도 구멍이 생겨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어 유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세관에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대한 가품의 유입을 막고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는 가품의 품질이 점점 진품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고, 수입의 루트가 다변화되는 등 모든 수입시도를 차단하기는 앞으로도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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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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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하는법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관 공매에 관련하여 관세청이 블로그를 통해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다음의 포스팅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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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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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성 데님 아이템 수입시 관세 혜택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주신 데님제품은 면으로 만든 직물제 남성 및 여성용 데님바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203.42-1000호- 제6204.62-1000호해당 물품에 대한 기본관세 및 FTA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203.4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3%)- 제6204.6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1.7%)해당 HS CODE에 대하여 한-중 FTA 양허표를 참고하면 제6203.42-1000호의 경우 양허유형 'E'(기준관세율 유지), 그리고 제6204.62-1000호의 경우 'PR-10'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고,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관 세율의 90퍼센트가 유지)가 적용되므로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관세율의 인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그러나 한국 중국 등 총 15개국에서 체결(현재 인도는 제외되서 15개국임)된 RCEP의 경우 발효가 이루어지면 제6204.62-1000호에 대하여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6203.42-1000호 : 기본세율 (13%), 한-중 FTA 세율(13%), RCEP 세율 (13%)- 제6204.62-1000호 : 기본세율 (13%), RCEP 세율(6.5%)RCEP이 발효되어도 제6203.42-1000호의 경우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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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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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국 관세 특혜시 원재재 수입 비중이 높으면 무관세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적용기한가. 부탄: 2023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나. 솔로몬제도: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다. 앙골라: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개정 2021. 5. 4.>라. 상투메프린시페: 2024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질문하신 부분은 원산지가 방글라데시로 판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방글라데시에서 원단이 없어 중국으로 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비원산지재료가 될 것이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산지증명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과 완제품의 FOB(본선인도가격)의 가격을 산출하여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산 물품으로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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