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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해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외품을 수입·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허가(또는 신고) 유무와 관련없이 수입자마다 「약사법」제42조 등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업무는 품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또는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 또는 의료제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약사법 [법률 제17208호, 2020-04-07]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8.>(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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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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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시 추심은행에서.승인이 안되서 nego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거래와 추심거래는 은행의 지급보증 상 차이가 있어서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L/C거래시의 매입은행 등이 Nego 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무래도 거절의 이유는 신용장 계약상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 통일규칙인 UCP 600에서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하여야 한다.b.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c.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honour)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은행이 신용장 거래 상의 서류를 왜 Nego하지 않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여 치유될 수 있는 하자라면 치유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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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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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입시에 식용과 사료용과 전분용이 통관시 각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과 전분용(가공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 10단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료용의 경우 제1005.90-1000호에 분류되는데,할당관세(0%) 적용을 위해 관세법상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후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보시면 제5장에 수입화주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가공용의 경우 할당관세(0%) 적용 시 hs code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되는데,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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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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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005.90-1000호 : 사료용 옥수수우리나라의 수입요건은 식물방역법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보세구역 내의 디베이닝 작업은 해당 항구에서 관련 업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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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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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운송이란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합니다. 민간항공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물품이나 사람의 이동이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육상운송 불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객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항공업계는 유래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상운송임의 증가로 반사적으로 항공운임에 대한 수요가 몰려 물류운송의 경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과 같은 어느정도 규모있는 기업들의 경우 물류운송을 통한 선방이 있었지만 LCC(저가항공사)의 경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올해에도 항공운송의 전망은 밝아보이지는 않는데, 집단면역이 생기고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항공운송에 관한 심층적인 전망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 항공운송산업전망'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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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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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시키지도 않은 물건이 오는데 놔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유를 판단할 수 없으나 일단 해외직구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외배송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통관고유부호 등이 유출된 것이라면 추후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세청 또는 관할 세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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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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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FTA적용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500달러정도의 물품을 해외직구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라면 FTA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천 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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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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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화물관련 중량이 과적이 되지 않게 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수출입 운송차량은 25톤 이상의 물품을 실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25톤 이상의 화물이기 때문에 보세운송 또는 국내운송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도로법상 과적기준이 총중량 40톤이므로 차량 무게(약 14.5톤), 공컨테이너 무게(20피트 2.3톤, 40피트 4톤)를 감안해 화물 무게 25톤 이하이더라도 도로법상의 과적 단속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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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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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화물을 진행하게 되어서 선적과 하역관련 비용때문에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ULK 화물에 대한 운임결정시 사용되는 조건인 BT, FI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BT(Berth Term, Liner Term) 란 해상운송을 하는데 선주와 화주간 운송계약 체결시 선적비와 하역비를 해상운임에 포함시킴으로서 선적지와 하역지의 하역비에 대한 부담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선사가 선적 및 하역지에서의 하역에 대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FI(Free In, 선적비용 선주무관계조건)은 선적시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하역시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합니다.정확하게 어떠한 조건이 더 유리한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습니다. 하역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두 조건 중 FI조건이 더 유리할 수 있지만 하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고, 비용도 더 들어간다면 BT조건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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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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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기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회계사 시험의 경우 시험응시를 위해 학점이수 요건과 공인영어점수 요건이 있는것에 반해 관세사는 그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 수험기간은 천차만별이겠지만 보통 2~3년정도를 잡습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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