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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결정기준 CTH(4단위 세번변경기준)에 대하여 어떻게 판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은 FTA 원산지판정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으로 물품에 투입되는 비원산지 원재료들의 세번(HS CODE)과 완성품의 세번(HS CODE)가 상이하다면 이를 원산지상품으로 보는 기준을 말합니다.세번변경기준의 이해를 위해서는 일단 HS CODE의 분류 체계를 알아야 하는데, HS CODE분류 체계는 제고/가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HS CODE가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은 이러한 HS CODE 변경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HS CODE의 변경이 이루어진 제조가공을 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의 원산지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해당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와 해당 물품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FTA 특례법상 규정되어있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하여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적의로는 법적서류는 아니지만 BOM, 제조공정도 등의 서류를 통해 더 자세하게 관련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FTA관련 업무가 처음이시라면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등의 국가지원사업을 받아보시는 것이 업무적으로 수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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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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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CFR 중 어떤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CFR과 CIF는 정형거래조건의 가장 대표격인 인코텀즈를 통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그 중 문의하신 CFR 및 CIF조건의 경우 둘다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으로서 차이는 보험부보의무의 차이가 핵심입니다.◇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보험부보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CIF조건을 보험부보를 하지 않고 무역거래를 하실것이라면 CFR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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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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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수입시 씨앗 제거 하면 국내에 들어 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행자휴대품을 통해 국내 입국시 식물검역 대상인지 수입금지식물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살아있는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을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에 대해서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금지 대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모든 생과실과 열매채소: 망고, 파파야, 오렌지, 사과, 배, 고추, 토마토, 가지 등 미탈각호두, 풋콩, 감자, 고구마, 흙 묻은 식물(인삼, 송이 등), 흙묻은 묘목 살아있는 병원균 및 해충(애완용 곤충 포함) 배나무아과(사과나무, 배나무 등), 운향과(감귤), 포도나무, 소나무 등의 묘목류 등]따라서 씨앗을 제거한다고 해서 생과실인 망고를 수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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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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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랑 물류 직무가 미래에 유망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그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무역 그리고 그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산업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b2b거래 위주였던 무역 및 물류가 이제는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b2c 거래까지 활성화되면서 관련 산업은 더욱 더 발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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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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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기관련 최소단위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관한 고시를 운영하며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는 대체적으로 현품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양초의 경우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ㅇ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ㅇ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또한 고시 상 "소매용 최소포장"이란 현품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는 등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거래 관행상 해당 물품의 포장에 적합한 상자, 봉지, 병, 통, 캔, 케이스, 튜브, 갑, 다스(DZ), 랩 포장 등으로 포장된 최소단위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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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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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한국에 끼치는 영향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중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높은것으로 나타나지만 미국 시장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외교정책을 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의 무역, 외교,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관계를 이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답은 없겠지만 무조건 미국 또는 중국의 편이 아닌 어떤 부분에서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을 잘 설정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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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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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건초인 두과 식물 알팔파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품목들은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는 제 1214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이 bale(베일)의 형태로 이루어져있다면, 다음과 같이 HS CODE가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스트로나 해이류가 해당 내용과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제1214.90-9011호해당품목은 기본관세가 1%인데, 할당관세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2021-01-01~2021-12-31또한 할당관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EU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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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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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F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L과 LCL은 모두 컨테이너 해상운송 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 전체를 하나의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여 선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에 반해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가서 선적되는 방식을 말합니다.귀사의 물량이 한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 lcl화물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LCL이나 FCL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함에 따르는 관세 증가가 있을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LCL화물보다 FCL화물 자체가 중량, 부피 등이 당연히 더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운임 자체는 당연히 FCL화물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율의 경우 수입물품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LCL인지 FCL인지는 상관없으며, 수입국 도착 후에는 FCL의 경우 컨테이너가 열리지 않은 상태로 수입지에서 운송이 가능하며 LCL의 경우 수입항 입항 후 CFS에 이송되어 그 뒤에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창고비 등이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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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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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불능 L/C 종류 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에 관련된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는 취소불능신용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UCP 600 제3조신용장은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하다.A credit is irrevocable even if there is no indication to that effect.제7조b.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시점으로부터 취소가 불가능한 결제(honour)의 의무를 부담한다.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to honour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credit.제10조 a. 제3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행, 그리고 수익자의 동의가 없이는 조건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article 38, a credit can neither be amended nor cancelled without the agreement of the issuing bank, the confirming bank, if any, and the beneficiary.b.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대한 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변경 내용에 대하여 취소 불가능하게 구속된다.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대한 확인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조건변경을 통지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취소 불가능하게 그 내용에 구속된다. 그러나, 확인은행이 조건변경에 대하여 확인을 연장함이 없이 통지만을 하기로 선택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 통지에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b. An issuing bank is irrevocably bound by an amendment as of the time it issu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extend its confirmation to an amendment and will be irrevocably bound as of the time it advises the amendment. A confirming bank may, however, choose to advise an amendment without extending its confirmation and, if so, it must inform the issuing bank without delay and inform the beneficiary in its advice.이에 반해 UCP 600의 이전버전인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을 둘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UCP 500 제6조a. 신용장은ⅰ. 취소가능 또는ⅱ. 취소불능일 수 있다.b. 그러므로 신용장에는 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인지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c.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그 신용장은 취소불능인 것으로 간주한다.a. A Credit may be either:i. revocable, orii. irrevocable.b. The Credit, therefore, should clearly indicate whether it is revocable or irrevocable.c. In the absence of such indication the Credit shall be deemed to be irrevocable.따라서 현재 개정 기준인 UCP 600에서는 취소가능 신용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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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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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이용하여 개인차량을 해외로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차량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이사물품 외에는 제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자동차의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말소를 시켜야 합니다.필요서류로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자동차말소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및 폐차증명서, 컨테이너 적입사진 및 반입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최근 부산세관에서는 중고차 수출관련 서류로 다음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습니다.1. 컨테이너 적입 전 전면, 측면, 후면 사진2. 컨테이너 적입 후 사진 (컨테이너 내부의 컨테이너 번호와 같이 나오도록 촬영)3. 컨테이너 씰(SEAL)번호 사진4. 컨테이너 차량 적재 후 사진 (차량번호와 컨테이너 번호가 같이 나오도록 촬영)5. 차대사진6. 쇼링리스트7. 컨테이너 반입계이사물품 수출통관관련하여 실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며, 해외 이사화물의 통관절차는 해당 국가의 통관절차 규정에 따라 통관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수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이사화물 수입통관절차에 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8451&cntntsId=28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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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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