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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돌아오는 귀국길에 면세점 이용시 주의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US$600이 면세의 기본면세의 범위입니다.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자가사용 인정범위를 초과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해당할 경우 반입이 제한됩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1L이하로서 US$40 이하의 것, 1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이 외에도 여러가지 면세 범위가 있습니다만,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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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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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로 수입시 금액 절감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운송은 물품의 신속한 운반이 가능한대신 운송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최근 국제물류운송의 흐름상 해상운송의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운송의 수요도 반사적으로 늘어나며 항공운임도 상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완구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면 해상운송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항공운송을 하면서 국내 신속통관에 따른 창고료절감을 하시고자 한다면 관세법 상 입항전 수입신고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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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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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건으로 사료되는데 해당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라면 우리나라 관세율 체계에 따라 관세 적용이 이루어집니다.수입건의 경우 10단위 HS CODE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는데 제4202.21호에 분류되는 물품 중 뱀, 도마뱀, 악어, 장어류, 캉가루 가죽 외의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제4202.21-1090)은 한-중 FTA적용시 5.2%이며 그 외의 제4202.21호에 분류되는 10단위 HS CODE들은 한-중 FTA적용시 0% 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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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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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후 원본을 인도로 보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법 시행규칙(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⑧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거나 정정발급할 수 있다.⑨ 제8항에 따라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6.>1. 재발급의 경우: 재발급 신청사유서2. 정정발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원산지증명서 원본. 다만, 원본을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발급을 받은 후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나. 정정발급 신청사유서다.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정정발급신청, 재발급 및 정정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따라서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신청후 발급기관에 따로 문의하시어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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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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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및 태블릿 해외배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MS 프리미엄을 이욯나느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근문서는 아니라 확인이 힘들지만 여러가지 사이트에도 유사 사례들이 있습니다.MSDS서류나 파손승인서, 중고 휴대품 발송사유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zo70.tistory.com/51https://epost119.tistory.com/1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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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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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소규모로 물건을 팔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골동품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수입시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hs code는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기 떄문에 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또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였고 이것이 단순 전시용인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물품인지에 따라서 해당 물품의 hs code 수입요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아이템이 정해진 뒤 수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추가적인 수입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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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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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영상제작업체 선정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바우처는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입니다.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본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수출바우처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그 중 홍보동영상 부분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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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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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구매시 배송료 싸게나오려면 중간업자 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보았을때 중간에 구매대행 등의 거래처가 개입하는데 배송비가 싸게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사례와 같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외국으로의 배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아주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별 물품별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간업자를 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구매대행 또는 배대지 등을 활용하여 구매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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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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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료를 샘플 채취해서 협회에 분석의뢰 했는데 성분이 미달되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관리법 제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또는 제23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의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1. 사료의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2.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따라서 사료의 폐기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세구역에 사료가 있는 상태로 폐기가 되어야 한다면,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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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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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상운임이 많이 올랐는데 싸게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운임의 상승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예측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해상운임등의 상승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 운임공동구매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branchNews/branchNewsDetail.do?nPostidx=180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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