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한국산' 제품을 수출 할 예정인데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입자 측에서 HS 코드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 전 미리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관세율표를 미리 확인해보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미국 관세율표 이미지도 첨부드리며, 아래 문의사항에 관련된 HS 코드와 관세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ㅠ
수출품 : 브라켓
안건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원산지 : 한국산 / HS 코드 : 8302.49-9000
특이사항 :
1. 수출신고는 HS 코드 8302.49로 신고 예정이며, 미국 HS 코드에는 8302.49-9000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6자리까지만 같으면 동일 제품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2.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해 줄 수 없는 상황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옵션별로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세율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OPTION 1>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2000으로 할 경우
FTA 세율 #1에 General : 7.5% & Special : Free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7.5%?, 원산지 증명서 전달해주지 못할 경우 이 관세율을 따르는지?
Rates of Duty1의 Special :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한-미 FTA로 진행할 경우 Free?
Rates of Duty2 : 6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OPTION 2>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4000으로 할 경우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Free?
Rates of Duty2: 5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PTION 1>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2000으로 할 경우
FTA 세율 #1에 General : 7.5% & Special : Free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7.5%?, 원산지 증명서 전달해주지 못할 경우 이 관세율을 따르는지?
-> 네 맞습니다. 7.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Rates of Duty1의 Special :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한-미 FTA로 진행할 경우 Free?
->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쉬운편이니 국내에서 4단위 호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
Rates of Duty2 : 6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 해당 세율은 법정세율로 쿠바, 북한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율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
<OPTION 2>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4000으로 할 경우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Free?
-> 네 맞습니다. 별도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ates of Duty2: 5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 해당 세율은 법정세율로 쿠바, 북한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율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
아래의 세율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 제8302.49호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제8302.49-2000호과 제8302.49-4000호는 각각
제8302.49-2000호 : 기본세율은 7.5% 한-미 FTA 적용세율은 0%(Free) 법정세율은 60%
제8302.49-4000호 : 기본세율이 0%(Free), 법정세율은 50%
입니다.
기본세율 (General duty)은 한-미 FTA와 같은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말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법정세율 (Statutory duty)은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302.49-2000
- 기본세율: 7.5%
- 한미FTA세율: 0%
2. 8302.49-4000
- 기본세율: 0%
- 한미FTA세율: 0%
수입국에서 HS CODE 적용은 수입국세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분류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HS CODE: 8302.49-4000 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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