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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244
뽀얀하운드24422.05.11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관세율 책정할 경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라는 '한국산' 제품을 수출 할 예정인데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입자 측에서 HS 코드를 어떤 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출 전 미리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 관세율표를 미리 확인해보았는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미국 관세율표 이미지도 첨부드리며, 아래 문의사항에 관련된 HS 코드와 관세율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ㅠ

수출품 : 브라켓

안건 :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원산지 : 한국산 / HS 코드 : 8302.49-9000

특이사항 :

1. 수출신고는 HS 코드 8302.49로 신고 예정이며, 미국 HS 코드에는 8302.49-9000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6자리까지만 같으면 동일 제품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임

2.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해 줄 수 없는 상황

이 경우 아래 두가지 옵션별로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관세율 책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OPTION 1>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2000으로 할 경우

FTA 세율 #1에 General : 7.5% & Special : Free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7.5%?, 원산지 증명서 전달해주지 못할 경우 이 관세율을 따르는지?

Rates of Duty1의 Special :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한-미 FTA로 진행할 경우 Free?

Rates of Duty2 : 6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OPTION 2>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4000으로 할 경우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Free?

Rates of Duty2: 5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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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OPTION 1>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2000으로 할 경우

    FTA 세율 #1에 General : 7.5% & Special : Free로 되어있는데 이 의미는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7.5%?, 원산지 증명서 전달해주지 못할 경우 이 관세율을 따르는지?

    -> 네 맞습니다. 7.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Rates of Duty1의 Special :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제공하고 한-미 FTA로 진행할 경우 Free?

    ->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쉬운편이니 국내에서 4단위 호가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고려부탁드립니다.

    Rates of Duty2 : 6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 해당 세율은 법정세율로 쿠바, 북한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율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

    <OPTION 2>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8302.49-4000으로 할 경우

    Rates of Duty1의 General : 기본 관세율 Free?

    -> 네 맞습니다. 별도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Rates of Duty2: 50%라고 쓰여있는데 관세율 60%라는 뜻인지, 어떤 경우에 이 관세로 책정이 되는지

    -> 해당 세율은 법정세율로 쿠바, 북한에서 수입되는 경우의 관세율입니다. 한국과 무관합니다.

    아래의 세율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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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내 제8302.49호에 대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하신 제8302.49-2000호과 제8302.49-4000호는 각각

    제8302.49-2000호 : 기본세율은 7.5% 한-미 FTA 적용세율은 0%(Free) 법정세율은 60%

    제8302.49-4000호 : 기본세율이 0%(Free), 법정세율은 50%

    입니다.

    기본세율 (General duty)은 한-미 FTA와 같은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을 말하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법정세율 (Statutory duty)은 쿠바 및 북한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관세율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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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8302.49-2000

    - 기본세율: 7.5%

    - 한미FTA세율: 0%

    2. 8302.49-4000

    - 기본세율: 0%

    - 한미FTA세율: 0%

    수입국에서 HS CODE 적용은 수입국세관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로 분류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HS CODE: 8302.49-4000 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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