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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관활내 보세운송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 관할 구역 내 보세운송의 경우에도 당연히 보세운송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조(보세운송신고)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가. 단일화주의 FCL화물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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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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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시 개인통관번호가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은 말그대로 구매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사업자는 수입에 대한 도움을 줄 뿐 직구 등 수입절차는 모두 소비자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관, 세금 등의 처리 내역이 있다면 소비자의 이름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지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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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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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수입해서 판매하려는데 KC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지만,성인용 수동킥보드의 경우 수입요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이것은 수입시의 kc인증을 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수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 합격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측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cl.re.kr/site/main/index0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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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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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원석 중계 판매시 반송되면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무조건 A의 책임 또는 B, C의 책임이다를 논할 수는 없는 문제로 사료됩니다.왜냐하면 계약내용에 따라 그 책임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역품질조건(Quality Terms)에 대한 문제입니다.보통 1차산품거래에서는 표준품 매매의 방식으로 무역품질조건에 따라 책임이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표준이 되는 품질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어느 기준으로 인하여 품질을 결정할지가 달라집니다.예를들어 GMQ조건에 따를 경우 품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광석이 올경우 B는 C에게 C는 A에게 각각 클레임을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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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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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를 키우고있는데 요 슈퍼푸드 정식수입계획에관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정식 수입물량이 많이 없다면 해당 정식 수입사에 문의하시는 방법 또는 해외직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판게아 슈퍼푸드에 대한 직구 상품들이 있습니다.http://www.coocha.co.kr/search/searchDealList?keyword=%ED%8C%90%EA%B2%8C%EC%95%84+%EC%8A%88%ED%8D%BC%ED%91%B8%EB%93%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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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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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에 관련된 것도 무역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이란 언어와 관습, 문화등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상품무역을 말합니다.서비스무역, 해외직접투자 등의 내용도 광의의 무역의 개념에는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때 다국적기업의 투자나 기업인권 관련 분쟁사례는 무역에 관련된 개념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무역에 파생되어 기업인권 관련 분쟁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논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759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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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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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단기 합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시험은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무역관련 자격사 시험 중에서는 나름 난이도가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물론 7월초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전업수준으로 열심히 준비하시면 합격에는 지장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합격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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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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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자격증 취업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무역관련 대표 자격증으로서 만약 무역관련 자격증을 하나만 딸 수 있다면 국제무역사 1급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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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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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쪽 제2외국어로 불어전공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제적으로 보았을 때 불어나 독일어 등은 영어를 제외하고 많이 각광받는 언어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제2외국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무역업무를 할때는 영어가 가장 중요합니다.물론 불어를 사용하는 국가와의 거래가 메인인 회사에서는 우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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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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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의 화물의 ECM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실한 것은 아니나 특송화물을 사용하시면서 EXPRESS CARGO MANIFEST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google.com/search?q=EXPRESS+CARGO+MANIFEST&oq=EXPRESS+CARGO+MANIFEST&aqs=chrome..69i57.126j0j4&sourceid=chrome&ie=UTF-8ECM-I 서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송물품의 통관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로 보입니다. (FORM A)The Authorized Courier would file, in an electronic form, a manifest that is the Express Cargo Manifest Import (ECM-I) in Form A for the import process of goods prior to its arrival, with the proper officer해당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iafilings.com/learn/express-cargo-clearance-system-e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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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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