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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요건에 대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K FOR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말하며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FTA거래요건(거래당사자요건, 품목요건, 원산지상품요건, 절차요건, 운송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그 중 원산지상품요건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한국산충족이 가능한지는 완제품에 대한 HS CODE를 명확히 파악하여야 확실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현재 STEEL(강)으로 이루어진 TUBE를 만드신다면 HS CODE 제7304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제7304호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그런데 원재료라고 말씀하신 중국 또는 일본산 STEEL PIPE 또한 제7304호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1.의 CTH(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로는 원산지판정이 불가능하고 2.의 부가가기치기준에 의한 원산지판정 가능여부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U-BENDING 또는 FIN 가공을 한 물품 또한 해당 납품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을 위해서는 HS CODE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이 파악된 후 원산지판정절차를 거쳐야 한국산 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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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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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강 수입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쌀겨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식물방역법 상 방역절차 및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상 폐기물 수입신고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어렵다고 들으신 것은 아마도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입신고절차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법 제10조)1.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 수입허가요건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입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3. 포괄수입허가물리적·화학적 특성이 같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국의 같은 세관 및 국내의 같은 세관을 통하여 같은 자가 두 번 이상 수입하는 경우에는 1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꺼번에 허가할 수 있다.4. 수입허가신청 (시행령 제9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바로시스템)가.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해당 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다.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라.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마.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카.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한다)바.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아.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의 사본자. 해당 폐기물에 포함된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의 정보자료차.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카.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그 밖의 보증서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5. 수입이동서류 (법 제11조, 법 제12조)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수입이동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발행이동서류와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인도일등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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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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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고유통관번호 어디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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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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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주사기 수입은 개인회사에서 수입을 대행해서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이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음)인지 주사침인지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집니다.제9018.31-0000호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제9018.32-1000호 : 주사침두가지 모두 의료기기법 상의 의료기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법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5조(수입업허가 등)① 의료기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②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1.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품목류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2. 제1호 외의 의료기기: 품목별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③ 제1항에 따른 수입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1개 이상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함께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수입신고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8.>④ 제1항에 따라 수입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미리 갖추어 허가 또는 인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8.>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것으로서 그 주된 기능이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수입품목허가를 받거나 수입품목신고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수입허가 또는 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8.>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7. 12. 1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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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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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건은 일본이 책임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의 좌초로 인해 일어난 수에즈운하의 사태는 사고 선박의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과 에버기븐호의 선박소유주(선주)인 일본 '쇼에이 기센' 중 한 곳은 이집트 당국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는 있지만 이를 누가 배상해야 할지는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사고의 원인이 선박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항상의 실수인지 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좌초의 원인을 밝혀야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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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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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구매 진행니 LC open과 TT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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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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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잔금의 LC 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무팀에서의 불법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을 받은것으로 세무처리가 되서인 것으로 추측되오나, 관련내용은 담당직원을 통해 다시한번 파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세무 경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추가적으로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에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 가상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L/C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에 대한 조건을 은행에서 받아들여 L/C를 개설(Open)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및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기간초과지급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어 신고가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귀사의 거래상황이 본지사간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기관초과지급 등에 대한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제5-8조(신고 등) ①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생략)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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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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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55352&sSiteid=1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DAT 삭제, DPU 신설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그 중 DAT 삭제 DPU 신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인도장소를 터미널(Terminal)로만 지정이 가능하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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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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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와 양허관세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료용 식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제1214.10-1000호, 제1214.90-9011호 또는 제1214.90-9090호에서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런데 해당 hs code들에 대한 할당관세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1. 제1214.10-1000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사료용)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2. 제1214.90-9011호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베일(bale), 사료용)해당 hs code는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요건이 사료용이라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3. 제1214.90-9090호(기타, 사료용)해당 hs code의 경우 할당관세 적용 시 추천요건과 한계수량 요건이 존재합니다.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wto 양허관세 적용이 가능한데, 추천세율(5%)와 미추천세율(100.5%)가 나누어져 있습니다.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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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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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수출 진행시 위생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여러 기관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화장품, 식품 수출 핸드북>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page=1&reportsIdx=7775&orderByType=imag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ReportGbn=title&searchText=&searchAreaCd=&searchIndustryCateIdx=&CSRFToken=be922d85-674c-4750-a560-059cc9cc421c<2017 중국 보건식품 인증획득 가이드 및 수출 절차별 매뉴얼>https://www.kati.net/board/pubilshedMaterialsView.do?board_seq=85633&menu_dept2=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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