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는 공통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세분화해서 10단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은 전세계 공통이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물품들 ( ex. 자숙한 오징어 - 자숙의 경우 어디까지를 자숙공정으로 봐야하는지 등 ) 에 대해서는 각국의 이해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HS CODE와 관련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세번부호는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떄문에, 수출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선택하는건 추후 관세추징 받을 영향이 큽니다.
수입시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해석에 따른 HS CODE를 적용해야되기 때문에 수출자측에서 보낸 인보이스상 HS CODE가 수입국 기준과 맞지 않다면, 추후 HS CODE 변경에 따른 관세율 차이로 관세추징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로 제 조언을 듣지 않고, 진행한 업체 중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약 4년 뒤에 추징액만 3억이 넘는 업체도 있었으니. 단순히 인보이스상에 나온 세번부호를 이용하는 것은 리스크가 참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더 HS CODE 개념 및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