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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품에 바코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에서는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735727&menuId=MENU0152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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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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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ing-concern (계속기업) 이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 존재하는 계속기업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사료됩니다.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하에서 작성되며, 계속기업의 가 정은 그러한 기본가정 중 하나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기업실체는 그 목적과 의무를 이 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체계의 제3장 재무제표와 보고기업의 제3.9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일반 영업을 하는 회사들은 모두 계속기업을 가정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3.9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을 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러한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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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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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와 TT 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무역은 무역계약의 체결을 시작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무역계약의 이행(수출자가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을 완료함으로서 종료됩니다.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T/T와 L/C는 어떠한 것이 더 유리한 결제방식인지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T/T거래의 장점은 ‘편리함’, L/C의 장점은 ‘안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은 쉽게말하면 계좌이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T/T는 수입대금의 지급을 은행을 통해 전신 또는 텔렉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이론적인 대학전공책이나, 수험서적을 보면 송금결제방식의 종류로서 T/T를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등과 함께 분류한 송금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에서 우편을 통한 대금결제방식 등과 함께 설명되어 있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송금방식이 T/T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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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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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기기 수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에서의 수출을 위한 요건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기법상 시판을 위한 허가절차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년도 중소 의료기기기업 시장진입 단계별 규제 극복 지원사업 모집 공고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20&no1=9999999996&linkId=48852122&refMenuId=MENU01485&menuId=MENU01484&maxIndex=&minIndex=&schType=0&s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또한 일본 내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진행하여야 하는 절차에 대하여 코트라의 답변사항 공유드립니다.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약품의료기기등법에 의거하여 제조업허가(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 외국제조업자등록(및 허가))가 필요합니다.수입하는 업자 또한 해당 허가를 득하고 있어야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일본의 경우 의료기기가 4개의 클래스로 구분되어있으며 의교기기 분류에 따라 득해야 하는 허가가 다릅니다.ㅇ 클래스1(일반의료기기) : 메스, 핀셋 등 (제3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ㅇ 클래스2(관리의료기기) : 혈압계, 보청기 등 (제2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ㅇ 클래스3(고도관리의료기기) : 콘택트렌즈 등(제1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ㅇ 클래스4(고도관리의료기기) : 페이스메이커 등(제1종의료기기제조판매업허가)해당 등록은 외국기업인 경우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청하여 허가를 득합니다.필요서류는ㅇ신청자의 결격조항에 해당되지 않는지 소명하는 서류ㅇ제조소 책임자의 이력서, 제조품목 일람표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서류ㅇ 제조소의 구조설비에 관한 서류ㅇ외국제조업자가 위치한 국가의 제조판매업, 제조업허가, 제조판매승인 혹은 인증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가가 발행한 허인가증 사본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https://www.pmda.go.jp/)또한 식약처 의료기기 정보포털의 일본 인허가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udiportal.mfds.go.kr/search/brd/P99_03?searchYn=Y&keyword=%EC%9D%BC%EB%B3%B8+%EC%9D%98%EB%A3%8C%EA%B8%B0%EA%B8%B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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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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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통상정책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세계 각국이 리쇼어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은 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해외 진출을 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국내 유턴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자료들에 따르면 2013. 8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이하‘리쇼어링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이후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국유·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인력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큰 반응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제조공장을 자국으로 되돌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 창출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경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일단 해외의 공장 등에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러한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공장이 노후화되거나 여러 상황상 운영을 못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우리나라에 다시 유턴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각종 규제와 높은 법인세, 인건비 등의 진입 장벽부터 낮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업체의 입맛에 맞는 여러가지 제도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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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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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란?입사시필요한것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는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물품거래(수출, 수입)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 그 중에서도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또한 무역실무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다면 한국무역협회의 국제무역사 시험응시를 추천드립니다.국제무역사는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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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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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경기는 코로나 후에도 호황이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수요예측 실패의 사유로 작년부터 해상운임이 매우 많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항공운임의 수요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올해정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운임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해운업계의 매출이 높아진다는 뜻도 있지만, 이는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 생기는 일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것이 무조건 역대급 호황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코로나-19를 기반으로 해운업계나 조선업계의 전망을 밝게보는 예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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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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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인강 추천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강사님의 보세사 인터넷 강의를 추천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또한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있으니 샘플강의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합격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환급반 등을 수강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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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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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톱밥 거름용 수입시 어떤 검사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톱밥의 경우 우리나라 식물방역법상 식물방역 절차를 거쳐 수입하여야 하는데, 식물방역법령상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에 속해 있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소나무속식물ㆍ잎갈나무속식물ㆍ개잎갈나무속식물의 묘목류ㆍ목재류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공목재류는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일본ㆍ중국ㆍ대만ㆍ베트남- 북아메리카: 미국ㆍ캐나다- 중ㆍ남아메리카: 멕시코- 유럽: 포르투갈ㆍ스페인(갈리시아(Galicia)주, 카스티야 이 레온(Castilla y Leon)주, 안달루시아(Adalucia)주,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에 한함)또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수입금지식물이 존재하니 수입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고, 수입통관시 관세법인 등에 수입통관의뢰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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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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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품 해외거래시 법적 준비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필요서류, 금지여부, 해외판매시 관세 등의 세금은 해당 물품을 어느국가에 수출할지, 어떤 물품을 수출할지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품들의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다르며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의 경우 식품검역, 식물방역의 절차를 거칠 것이고 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은 식물방역 절차는 없겠지만 식품검역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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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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