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담배수출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판매(제12조)에서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배사업법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니,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라빈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