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담배 수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님들께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드립니다.
국내산 담배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일반 법인 사업자 이고, 수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국내에서 정상 제조 및 유통(비과세제품)을 국내 유통없이 도매업자로 부터 인수 받아
바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 할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24류에 분류되는 담배의 경우 수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에는 부과되는 요건이 없습니다. 또한, 담배사업법에서도 제조 및 수입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출은 제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담배수출시 따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인보이스 및 팩킹 갖추셔서 수출신고진행하시고, 사전에 수입국 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우선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담배수출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판매(제12조)에서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배사업법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니,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라빈다.
제12조(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
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
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
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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