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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VS유통관리사2급 중 어느 시험이 난이도가 더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이도의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유통관리사 2급의 경우 합격률이 30-40 % 보세사시험의 합격률이 15-20%정도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과목을 보시고 자신이 맡고자 하는 직무에 더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고르시면 되는데, 둘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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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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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수출절차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쌀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식물방역에 관한 방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용도에 따라 사료, 폐기물, 식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서류에 대한 명확한 절차는 국내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식물방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등이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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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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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석가(스가) 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기사 등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조회시스템을 찾아보면 석가(스가) 제품에 대한 수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절차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과실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수입금지식물로서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허용품목에 석가(스가)의 내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 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6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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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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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평균 준비기간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관세사 시험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년차 유예 합격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며 평균 수험기간은 3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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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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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해외 사업자 발급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우리나라 사업자를 취득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를 것입니다.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외국인의 법인설립 등을 막지는 않지만 100% 지분형태의 법인설립은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업종에 따라서도 외국인이 얼마나 투자를 할수 있는지의 내용이 다르며, 해외 현지에 사업자를 내는 것은 일단 국가를 선택하시고 사업자 등록방법을 알아본 후 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컨설팅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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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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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에 관해 경제 마비 이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에 따르면 현재 수에즈 운하 정체는 모두 해소되어 대기선박 통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이제 운하 자체는 정상화가 되었고 수에즈운하가 막혀 몇 주간의 정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제시되었던 대체운항 노선은 현재 수에즈 운하보다 더 효율적인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수에즈 운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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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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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이나 채소의 씨앗을 수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자의 경우 식물방역법 또는 종자산업법 상 제한이 없다면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시로 드신 샤인머스캣을 몰래 가져왔다는 것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아무래도 해당 물품에 대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사료됩니다.아무런 품종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종자라고 한다면 수입에는 국내법적 요건만 존재할테지만 외국에서의 품종개발에 따라 해당 종자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우리나라 국내법상 요건을 넘어 해당 종자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수출자와 그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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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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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터미널 자동화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를 찾아보니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기술 동향에 관한 연구(원승환, 조성우 (2020))의 논문이 가장 최신의 내용을 반영한 연구결과로 보입니다.내용에 따르면 항만 자동화의 유형에는 완전자동화와 부분자동화로 이루어져 있는데,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범위에 대한 항만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터미널은 존재하지 않지만, 현재는 통상적으로 야드 보관과 이송이 자동화된 경우를 완전 자동화라고 부르고 야드 보관만 자동화된 경우를 부분 자동화로 부른다고하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의 8개 터미널이 부분자동화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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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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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의 정보를 정확하게 얻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을 진행할 국가의 해외시장조사를 하시려면 일단 코트라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코트라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정도의 검색어로 해당 국가의 정보를 파악해볼 수있습니다.주요 국가들은 매년 시장 진출전략에 관한 자료가 나오고 있으며, 화장품과 같이 우리나라의 메인 수출제품의 경우 화장품 자체의 주제로 시장관련 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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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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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신청이 안되고 있는데 언제쯤 다시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의 관세제도상 Miscellaneous Trade and Tariff Bill (“MTB”, 기타 수입관세 임시철폐법안) 및 Exclusio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자료에 따르면 MTB 발동 요건은 1.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생산자가 반대하지 않아야 하고, 2. 관세감면 혜택이 미국 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며, 3. 관세감면 혜택으로 인한 미국의 세입 감소폭이 연간 50만달러 이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해당자료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중국제품에 대한 고세율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습니다.중국 OEM제조품의 경우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원자재를 통한 한국 제조후 수출의 경우 미국의 법령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의 미국의 중국산 제품 보복관세 부과 관련 원산지 심사결정 사례 분석내용에 따르면 미국 내 원산지는 다음의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실질적 변형기준'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관세 관련 관세부과 포고문은 ‘수출국이 아닌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기준’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안별 구체적인판단은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인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위임 □ 시행 초기 혼란이 있었으나, CBP는 301조 등 원산지 기준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인 19 CFR 134(원산지 표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 ㅇ 동 규정은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미제시 □ 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 ㅇ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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