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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달러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러전망에 대하여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 정부들의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나오고 그의 대표적인 것이 화폐발행(양적완화)등을 통한 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여러가지 전문기관들의 전망치들이 있습니다만,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orealtyusa.com/2021%EB%85%84-%EB%8B%AC%EB%9F%AC-%ED%99%98%EC%9C%A8/또한 이것말고도 여러가지 환율에 대한 전망이 있는데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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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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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애견샵 물품수입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견용품'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의 애견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를 지칭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정확한 품명, 기능 등을 파악하여야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수입할 것인지를 결정한 뒤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 등을 재질의 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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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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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도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해 규정되지만 국내물품이라고 한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물품에 대한 판매, 안전인증 등에 관련된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원산지표시에 관련된 제도가 있을 것이고, 전자제품의 경우 관련 법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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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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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판호는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나 중국 판호는 게임산업 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 할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인 것으로 판단됨)인터넷 등을 검색해본 결과 판호가 발급되었다는 소식 자체가 한국기업에게 호재이고, 판호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중국시장진출의 어려움이 있는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를 받고자 한다면 현지 판호 발급에 관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와 상담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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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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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줄임말이 정리되어있는 사이트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들도 있고, 무역용어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방대하여 모든 내용이 정리된 자료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https://selfstudynote.tistory.com/30https://www.kita.net/cmmrcInfo/cmmrcWord/list.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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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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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서 관세 면세로 최대 수입가능액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자가사용의 용도)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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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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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출 후 EU로 판매 시 관세 및 통관 절차는 기존과 비교해서 어떻게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궁은 2021년 1월 1일부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 한-EU FTA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그에 맞춰 한-영 FT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와의 무역관계에서는 FTA 혜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관련 내용에 대하여 관세청 YES FTA홈페이지의 '신규 협정 체결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영국편)'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533&cntntsId=116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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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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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를 통한 수출입 절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정말 급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에 관련 직무내용을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거래조건 및 화주의 요구사항에 따라 포워딩 업체에서 얼마만큼의 개입을 하는지는 케이스별로 다릅니다.여러가지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으나 이것에 관하여 나름 상세히 정리된 포스팅을 공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yway855&logNo=22137164767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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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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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치와 금리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달러가치와 금리에 대한 비교를 문의하셨는데, 금리 자체와 환율의 관계를 안내드립니다.한국경제연구원의 답변 내용을 공유합니다.----------------------------------------------------------------------------------우리나라의 금리를 올리면 금리재정거래 유인이 발생하여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이것이 원화가치를 올리게 됩니다예) 현재 원/달러환율이 1000원/달러이고 미국금리가 4% 한국금리가 12% 그리고 두 나라에 어떠한 자본이동의 규제가 없다고 가정하기로 합니다. 이 때 한국의 이자율이 더 높으므로 미국달러를 차입하여 한국의 원화표시 자산(예: 채권)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투자자는 3개월간 1$를 차입합니다. 이 경우 3개월 금리가 1%(연리가 4%이므로)가 되어 3개월후 1.01$를상환하면 됩니다.2. 투자자는 빌린 돈으로 현물시장에서 1,000원과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원화자산에 투자하면 3개월후에는 1030원(3개월간 금리는 3%)을 받게 됩니다.3. 3개월 선물환율이 1.01$ < 1030원 이라면 재정거래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외국인들이 한국채권시장에 몰리고 국내에 많은 달러 유동성이 유입됩니다.결국 원화환율은 하락(원화가치 절상)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금리수익뿐 아니라 원화가 절상될 경우의 환차익도 누릴 수 있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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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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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종류에는 어떤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트레드링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CBM계산기에 가보면 컨테이너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그 안에 20피트 및 40피트 컨테이너 의 규격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0피트, 40피트등 ISO컨테이너와 45피트, 48피트, 53피트 등 특수컨테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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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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