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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무역업 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하시는 물품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는 하지만 수입하시고자 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수입신고 절차와 식물방역법 상의 식물방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SB나 RC 모터는 수입요건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 중 자가 선박을 활용한 수입절차는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선박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작은 선박을 활용해서 무역업무를 한다는 것은 현대에서는 거의 없는 방식입니다.배를 빌리는 것(용선)도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무역 선박을 빌리는 돈은 엄청나며 보통 선사 자체에서 용선을 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업을 하기위한 운송절차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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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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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클락 운송비 문의(항공, 해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의 운송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 출발지 및 도착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물품의 중량, 용적(CBM) 가격 등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판매용이 아닌 소량의 형태라고 한다면, EMS 또는 특송회사(DHL, FEDEX 등)에 견적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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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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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반응 하는 필름의 수입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물품은 의료기기법에서 말하는 필름형 액정온도측정기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HS CODE는 제9025.19-1000호에 관세율은 WTO 협정관세 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HS CODE에 세관장확인(수입요건)대상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다음의 것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전자체온계 ● 귀적외선체온계 ● 피부적외선체온계 ● 색조표시식체온계 ● 장치형액정온도측정기구 ●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 ● 유헬스케어전자체온계 ● 유헬스케어귀적외선체온계 ● 유헬스케어피부적외선체온계해당 물품이 필름형액정온도측정기구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기에 해당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절차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기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처리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mdia.or.kr/KO/document/business/entry01.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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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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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모터 수입하려면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모터라고 말씀하신 것이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019년에는 폐모터를 순수 고철로 불법 수입한 업체가 적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https://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6963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에 따르면 수입에 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정확한 실무절차는 통관시 논의하셔야 하며, 일본의 입국관련 내용은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 ※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 확인 후 14일 자가격리(격리면제 제도 불비)※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 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대기(입국 후 14일간)▸(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 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존 과 동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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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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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해서 셀러와 바이어간의 옵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divisible 이라는 용어는 신용장 통일규칙 상 이전 버전인 UCP 500에서 사용된 문구입니다.[제48조] 양도가능신용장b.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할가능)", "assignable(양도가능)" 및 "transmissible(이전가능)"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b. A Credit can be transferred only if it is expressly designated as "transferable" by the Issuing Bank. Terms such as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and "transmissible" do not render the Credit transferable. If such terms are used they shall be disregarded.즉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UCP 600에서는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적힌 신용장에 대해서만 양도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가 "양도가능"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이하 "제1 수익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수익자(이하 "제2 수익자"라 한다) 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양도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여 받아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이라 함은 양도은행이 제2 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Transferable credit means a credit that specifically states it is "transferable". A transferable credit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another beneficiary ("second beneficiary")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first beneficiary"). Transferring bank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ssu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An issuing bank may be a transferring bank. Transferred credit means a credit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by the transferring bank to a second beneficiary.신용장이 발행된다면 수익자는 이를 근거로 내국신용장 발급도 가능하고 일정부분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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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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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물품이 잘못배송되거나 배송이 되지 않을때 이에 대한 환불, 교환, 반품을 하는 절차들이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관세까지 부과되는 경우였다면 관세환급까지 받아야 하는데 세관처리도 귀찮은 일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는 일단 해외직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예전처럼 사기의 위험이 높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 유통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법상 소액물품면세를 적용받으면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가된다는 점도 해외직구의 유인이 되고 있습니다.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위해식품 차단을 위하여 성분검사가 있을수 있는데,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Block.do?menu_grp=MENU_NEW02&menu_no=359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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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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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 양식을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여러가지 수출입에 사용되는 서류들에 대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서식 등 다양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그 안에는 간단한 작성방법 등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관련내용을 파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Format/cmmrcFormatList.do?pageIndex=1&nIndex=1&sSiteid=300&pageNaviId=5107&searchReqType=LIST&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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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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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 라는 무역 용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그 중 CPT는 다음의 조건을 말합니다.◇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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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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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M인증 대행업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 가전제품 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의 인증에 관련된 CADR(공기 정화량)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의 지표 중 하나인 CADR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CADR(공기 정화량) - 정의: CADR는 공기 단위시간 내에 공기청정기를 통해 정화되는 공기정화량을 말함. - 단위: ㎥/h - 먼지 CADR과 포름알데히드 CADR 포함(먼지 CADR 500㎥/h, 1시간당 공기정화기의 먼지 정화 진행이 500㎥의 미립자 정화가 가능한 것을 말함) - 미국 가전제품 협회(AHAM: Association of Home Appliance Manufacturers)가 인증하는 공기청정기에 의해 여과된 공기의 공급량을 나타내는 지표 - CADR 값이 높을수록 공기를 정화하는 속력이 빨라짐. - 새로운 ‘공기청정기 국가표준’에 따라 CADR 지표 시작수치의 50% 이하일 시, 필터를 교체해야 함. 자료원:sina해당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잘 알지 못하여 한국공기청정협회/연구조합에 관련정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air.kaca.or.kr/new_main.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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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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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차이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는 모두 해외에 투자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투자의 목적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외 직접투자란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해외 직접투자는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간접투자는 주로 외국주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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