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또는 해외에서 전자부품을 구매후 들여왔을 때 중고로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https://blog.naver.com/mingstar15/222497915646https://blog.naver.com/k_customs/222449862901또한 문의하신 전자제품(태블릿 등) 같은 경우 전파법 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전파법에서는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1대의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을 했던 물품을 판매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적합성평가 면제 취지와 소비자 선택권의 균형 등을 고려해 반입 후 1년 이상이 지난 제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물론 법령 등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일이 소요되지만 전파법 관련해서는 중고물품의 판매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9/03/2021090301766.html관세법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없어 중고물품의 판매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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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KOTRA의 일본 도쿄 무역관에서 일본에서의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B2C(온라인판매)의 해외 직구로 일본에서 통관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일본 세관에서 당제품의 가격이 과세표준가격 1만엔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세 대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기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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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적용시 eori number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ORI NO.(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Identification)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통관고유번호 같은 의미의 번호로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닙니다.한-영 FTA에서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한 FTA 적용 시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customs authorization No)를 기재해야 합니다.따라서 EORI NO.가 적혀 있다면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영국 관세당국이 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아래의 번호체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EU나 영국의 경우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증번호의 체계를 확인하고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을 요구하는 방법 등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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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HS 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HS CODE)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여기서 '호'란 4단위 HS CODE의 용어(품명)을 말하며 '주'란 각 분류별 정해져있는 법규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말씀해주신 6108.92호가 분류되는 제61류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가. 제6212호의 물품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즉 61류에는 6212호의 물품이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6212호의 호의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제6212호 - 브래지어·거들·코르셋(corset)·브레이스(braces)·서스펜더(suspender)·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Brassieres, girdles, corsets, braces, suspenders, garters and similar articles and parts thereof, whether or not knitted or crocheted.HS CODE상 제61류에는 편물 의류가 제62류에는 직물 의류가 분류되는데, 브래지어, 거들 등 특정 품목등은 편물재와 직물재 물품 모두 제6212호에 분류되게 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문의하신 제6108호는 '여성용 내의류'가 분류되는 HS CODE입니다.제6108호 -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Women's or girls' slips, petticoats, briefs, panties, nightdresses, pyjamas, negligees, bathrobes, dressing gowns and similar articles, knitted or crocheted.따라서 브래지어를 수입하시는 경우 HS CODE는 제6212호가 맞습니다.인조섬유의 함량이 제일 높다면 6212.10-2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가 보는 시각에 따라 각각 분류되는 HS CODE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해당 물품은 명백하게 품목분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물품이라 수출자와의 HS CODE 분류가 다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HS CODE가 맞음을 안내하시고 FTA 적용업무 등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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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 과부하여서 다시 경제가 힘들어진다는데 언제쯤 경기가 회복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마다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2020년 초반과는 달리 현재는 수출입무역 물동량도 많이 늘어난 상태로서 이전의 경기회복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해상운임 증가 및 공급부족으로 인해 많은 무역업체들이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무역업은 다시 활기를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관광이나 음식점 등의 업은 현재 힘들겠지만 코로나 환경이 개선되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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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본 아소산에 화산이 폭발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소산 화산의 폭발로 일본 기상청은 화산 폭발로 인해 분화 경계 수위를 ‘화구주변 진입 규제’를 의미하는 ‘2’에서 ‘입산규제’를 의미하는 ‘3’으로 올렸다고 합니다.그러나 일단 화산의 연기는 북서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진행경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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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해외상품을 구매했는데 관세가 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일부 다른 물품들의 경우 다른 면세한도가 적용되지만 신발류의 경우 150달러의 면세한도를 적용받습니다.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과세가격으로 포함됩니다.또한 이러한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관세법상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0%가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냥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신발류의 관세율인 13%와 부가세 10% (총 24.3%)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에서의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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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본드(접착제)의 원가상승과 물량저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코트라에서는 중국 친환경 접착제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은바 있습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list/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89501해당 내용을 참고하면 중국 내 인건비 상승 등을 기반으로 저가형 제품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지만 질문하시는 상황과 100%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해당 내용을 보아서는 접착제 시장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다만, 무역환경에서 수입물품의 자재값상승의 내용을 예상해보면 코로나-19 이후 대폭적으로 상승한 해상운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해운시장은 굉장한 고 운임형태로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상운임이 너무 높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선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자연스럽게 이러한 비용이 원가에 산정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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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에서 직구했는데 관세 당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또한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합산과세의 내용을 보시면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합산과세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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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제품 HS code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다른 hs code에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복합물의 경우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합니다.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징은 아무래도 스펀지속에 함유된 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에는 소매용 조제세제가 제3402.20.1000호에 분류되고 있습니다.다만, 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통관 대행을 하는 관세법인을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며, hs code분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조제세제에 관련된 hs 해설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 청정제로서,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와 특정의 조제 청정제를 포함한다. 이들 여러 가지 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구성 성분에 대하여 하나나 그 이상의 보조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이 보조적인 성분의 여하에 따라 이들 물품은 앞의 (A)의 물품과 구별된다.필수 구성성분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비누와 이들의 혼합물이다.보조 구성성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빌더(builders)(세정력 증강제). 예: 폴리인산나트륨·탄산나트륨·규산나트륨·붕산나트륨·니트릴로삼초산의 염(NTA)(2) 부스터(boosters)(기포제). 예: 알카놀아미드·지방산아미드·지방아민 옥사이드(3) 필러(fillers)(증량제). 예: 황산나트륨·염화나트륨(4) 보조물(예: 표백제·형광백색염료·침전방지제·부식방지제·정전방지제·착색료·향료·살균제·효소)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 있는 오물을 용액이나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조제 세제 : 계면활성제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세척제(detergents)라고 하며 이런 종류의 조제품은 의류·접시류·부엌용구의 세척에 사용한다.이들 물품은 액체 상태·가루 상태·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막대(stick) 모양·케이크 모양이나 성형품으로 된 화장용(toilet)과 세제용(washing) 물품은 제3401호에 분류한다.조제 보조 세제는 의류·가정용 리넨 등의 담그기(초벌세탁 : pre-washing)·헹구기나 표백에 사용한다.조제 청정제는 바닥·창·그 밖의 표면의 청소에 쓰인다. 이들 물품은 소량의 향기성 물질을 함유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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